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 성 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8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 17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0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2월 2일 05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42분 18초.동경 128도 03분 01초(미조항 어판장 부두)</span> 금성호는 199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38톤, 육상디젤기관 170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의 소유하에 사량항을 모항으로 하여 주로 두미도,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연승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1일 06시 30분경 미조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혼자 승무하고 출항, 세존도 동방 1마일 부근 해역에서 주낚으로 15~17킬로그램들이 40여 상자의 학꽁치를 어획한 뒤 유류도 수급하고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일 00시 00분경 미조항에 입항, 어판장 부두옆 안벽에 접안하여 있는 타 선박 2척 곁에 우현 접현상태로 나란히 계류하였다.같은 날 00시 30분경 어획물의 판매를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곧바로 배로 되돌아와 조타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시 00분경 조타실내에 있는 어군탐지기, 위성항법장치 등 전자장비의 전원을 끄고 기관실의 축전지로 전원이 공급되는 실내조명등을 켠 채 아무 난방 장치 없는 침실에서 두꺼운 이불만 덮고 혼자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잠결에 이상함을 느끼고 조타실로 나와보니 연기가 가득찬 가운데 배전반 주위 벽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놀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접현하여 있는 타 선박의 선원들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잠을 깨지 않는 데다 자선(自船)에는 이동식 소화장비도 없고 펌프를 가동시키려 해도 스위치가 화재가 발생한 배전반에 있는지라 곧바로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던 중 접현하여 있던 타 선박의 선원들이 깨어 그 선박의 펌프를 가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다.그러나 수압이 낮아 효과적인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지정해난관계인A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인근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타 선박의 소화기를 빌려와 진화작업을 펼칠 생각을 못하고 수압이 낮은 타 선박의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화재발생 신고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서 소형소방차가 도착하여 싣고 있던 4드럼의 소방용 물을 다 뿌려도 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곧이어 대형소방차가 도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진화작업을 펼쳐 불은 다 껐으나 상갑판과 그 위의 구조물이 모두 타 버렸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를 수리하여 다시 운항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는 사량도로 예인하여 그 곳에서 폐선 조치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동풍의 실바람이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는 금성호가 미조항내에서 타 선박에 계류 정박중 야간에 소유자 겸 선장이 혼자 승무하면서 조타실 전방의 침실에서 조타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이 모두 타버려 명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방화 가능성과 근무자의 담배불에 의한 실화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화재를 최초로 발견하였을 때 배전반 주위 벽면에서 불길이 치솟았던 점, 일반적으로 소형 어선들의 전선은 평소 절연저항 시험을 하지 아니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의 접점 또는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의 합선으로 과열되어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벽면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이라 판단된다.비록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법정 비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선내에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화재가 크게 번진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금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에 소하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내의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합선되어 과열로 피복이 타므로서 발생된 것이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에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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