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성호 선 적 항인천항 선박소유자A(사망)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 1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1999년 10월 18일 17시 내지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13초.동경 126도 29분 29초(영흥도와 선재도간 가교 건설현장 남방 약1.5킬로미터 해상)</span> 금성호는 1996년 1월에 진수된 길이 10.36, 너비 2.99, 깊이 1.0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같은 해 1월 27일 J선박안전기술원 인천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영흥수도는 간조시에 수심이 매우 낮고 폭이 좁으며 귀신녀, 여편녀 등 암초가 산재해 있으며, 밀물 때 모래운반을 하는 부선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다.
또한 영흥도의 중앙 우측 해변가에는 어선들이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야간에 주로 정박하는 정박지가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와 그의 처 B(사망)를 승무하고 1999년 10월 17일 08시 35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를 출발하여 통발 조업차 영흥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옹진군 영흥도 남방 갑죽도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 달 18일 13시 00분경 승봉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 선적 통발어선 길성2호의 선장 C를 호출하여 서로 통화를 하다가 “점심 먹고 합시다”라는 말을 끝으로 교신을 끝낸 후, 같은 날 15시 00분경 태평호 선장 D가 금성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이 선박이 영흥도 남방 갑죽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한 후 간조시라 수심이 낮고 수로 폭이 좁으며 귀신녀, 여편녀 등 암초가 산재하여 있는 영흥수도를 항해하면서 영흥수도의 정박지로 접근하던 선장 A는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같은 날 17시 내지 18시 00분경 기관실 선미관 하부의 선저 외판이 암초에 부딪혀 파공이 생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의 가교 건설현장으로부터 남방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4분 13초, .동경 126도 29분 29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같은 날 야간 밀물 때 이곳을 항해하던 선명미상의 선박이 침몰된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체 위로 항해하다가 조타실 상부 구조물과 부딪혀 충격을 느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이 때 금성호의 마스트가 부러짐으로써 수면상에 노출이 되지 아니하여 침몰된 선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이 선박이 입항예정일인 같은 달 20일 19시 00분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이 선박의 침몰사실을 알지 못한 같은 동네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들은 다음날인 21일 아침부터 이 선박을 수색하기로 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이를 통보하였다.인천해양경찰서 연안지서로부터 같은 달 20일 22시 45분경 “금성호가 귀항하지 아니 하였다”는 정보를 접수한 인천해양경찰서는 동 선박의 수색작업을 위하여 각 출동함정, 지서, 신고기관 및 전 해양경찰서는 물론 해군2함대 사령관에게 수배를 의뢰하였다.인천해양경찰서는 같은 달 21일 08시 06분경부터 구난 헬기, 해경정 및 어선들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영흥선적 1.6톤급 어선 남포호가 영흥도와 선재도사이의 가교 건설현장 앞 해상에서 선장 A의 변사체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11시 20분경 수색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헬기가 침몰되어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특구단 4명을 파견, 확인한 결과 금성호로 판명되었다.그후 같은 동네의 어선인 신생호 동연호 금강호 등 6척이 동원되어 인양작업을 한 후 동연호와 제88한일호가 이 선박의 양현에 접현 예인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래포구에 도착한 후 선체내부를 수색하던 중, 같은 달 24일 20시 36분경 선미 격실 내부에서 사망한 선원 B를 발견하여 부천 K길병원 영안실에 안치하였다.소래포구에서 이선박의 선체를 확인 한 결과, 기관실 선미관 하부 용골이 약 140× 50센티미터 벌어졌고, 기관실 좌측 선저 외판이 약 40×10센티미터 파공이 생겼으며, 선저 키판 상부에 약 30×20센티미터가 균열되어 있었고, 키가 선저의 충격으로 윗쪽으로 들어올려져 있었다.
또한 좌현 선저 외판이 해저면과 접촉하여 조개 등의 부착물들이 쓸려간 흔적이 있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5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히기 어려우나 인천해양경찰서 작성의 종합수사 결과보고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선체의 손상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침몰사건은 수심이 낮고 폭이 좁으며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하는 경우, 매우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야간에 이 선박이 정박하기 위하여 여편녀, 귀신녀 등 암초가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 접근하면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저 외판이 암초에 부딪혀 파공이 생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 당시 조기에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선들이 야간에 정박하는 영흥수도의 정박지로 접근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선저 외판이 암초에 부딪혀 파공이 생기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