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47 기관종류, 출력디젤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 1989년 1월 16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45초, 동경 125도 29분 59초(만재도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span> 금성호는 목조 연승 어선으로 1989년 1월 11일 09시 00분경 선주 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삼천포항을 출항, 연승낚시용 미끼 구입차 여천군 관내 소리도와 완도군관내 청산도등을 경유하여 같은달 13일 16시 00분경 신안군관내 만재도 부근에 이르러 조업에 들어갔다.만재도 부근 해역을 돌며 3일째 연승 조업을 계속하던 이선박은 같은달 16일 아침 조업을 일차 마치고 10시 00분경 만재도 남방에서부터 연승을 재투하하기 시작하여 반속 약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동북방으로 돌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30분경 만재도 동북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45초, 동경 125도 29분 59초에 위치한 작은 돌섬에 밀착, 그 가장자리를 지날 무렵, 덜커덩하는 충격이 따랐다.따라서 조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저접촉을 직감하고 곧 기관실을 들여다 보니 기관실 밑부분이 크게 파공되어 해수가 펑펑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그리하여 불과 5분여 사이에 기관이 물에 잠기면서 정지되어 버리자 곧 200여미터 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동향선 평성호에 연락, 구조 요청하여 선원5명은 그대로 구조되었으나 이선박은 잠시후 침몰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9미터에 파고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고 시정 또한 정상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돌섬 주위에서 어로중 조선 부주의로 암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하였다.돌섬 주위에서 조업중에는 수심 및 조류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이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중 돌섬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이건을 발생케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며 재산상 큰 손실을 입고 현재 타선박에서 선원으로 승무중에 있으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돌섬 주위에서 조업중 조선부주의로 암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