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금성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적소유자A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9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27분 36초, 동경 126도 56분 36초 부근(제주도 성산일출봉 해녀탈의장 앞 약 500미터 해상)</span> 금성호는 총톤수 39, 제주 한림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5년 11월 26일 14:10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제주를 출항하여 우도부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같은 달 29일 16시 00경까지 조업을 한 후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선속 약 7.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7시 30경 전기계통 이상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수심인 A는 성산포 앞 일출봉 부근의 가까운 연안임을 감안, 즉시 닻을 놓아 선체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기관정지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에 임하였어야 하나 급한 마음에 투묘하지 아니하고 선교에 당직자도 남기지 아니한 채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정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점검을 하던 중 선체가 표류하여 성산일출봉 해녀탈의장 앞 약 500미터 부근의 수중암초에 좌초하였다.

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고 북서풍이 6내지 7미터로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 이 좌초사고로 손상부위는 타판 밑부분과 용골이 휘었고 선저외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만조시를 이용하여 이초한 후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성산포항으로 입항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연안항해 도중에 고장으로 주기관이 정지된 경우 조류에 압류되지 아니하도록 투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점검함으로써 조류에 떠밀려 연안암초에 접촉하여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육지에 가까운 연안에서 기관 고장시 즉시 닻을 놓고 선교에 당직자를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항해도중 연안 가까운 해역에서 기관이 정지하면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직자도 두지 아니한 채로 기관실로 내려가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암초에 좌초케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고장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나 투묘하지 아니한 채 점검함으로써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암초에 접촉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