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성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년 9월 20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59초.동경 125도 44분 2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06도 방향 약 5.3마일 해상)</span> 금성호는 2002년 7월 26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30미터 × 너비 3.79미터 × 깊이 1.13미터), 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2년 7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금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석도, 소등도 등 충남 연안에서 매년 4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꽃게를,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멸치를,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꽃게를 어획한다.이 선박은 2017년 9월 20일 07시 49분경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금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멸치 조업차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부근 조업지로 향하였다.이때 이 선박에는 개량안강망 어구 2틀(1틀당 무게 약 1,500킬로그램)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닻 2개는 선수 닻 격납대에, 그물은 각 1틀씩 1번 및 2번 어창에, 그물과 연결된 범포는 우현 갑판에 적재되어 있었고, 1번 및 2번 어창의 덮개는 그물과 연결된 범포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않고 갑판에서 약 10센티미터 높이까지 열려 있었다.

이 선박은 어구가 좌우현에 균등하게 적재되지 않고 우현측에 조금 더 적재됨으로 인해 우현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평소 조업지를 향해 운항할 때에는 약 9~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이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침로 약 30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로 가는 도중 선수로부터 해수가 넘어와 덮개가 열려진 1번 및 2번 어창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1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어군을 탐색하다가 멸치 어군을 발견하고 투망하기 위해 대각도 우현전타하던 중인 2017년 9월 20일 11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06도 방향 약 5.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59초.동경 125도 44분 20초 해상에서 선수로부터 너울성 파도를 2번 연속하여 맞으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급격히 경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급히 선수로 나가 보니 이미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있고 우현갑판에 해수가 범람하고 있어 위험을 느끼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정태호 등에 “배가 넘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라고 무선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선수로 다시 나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적재된 닻 1개를 끊어 바다로 버렸다.선장 A는 닻 투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해수 유입으로 선체가 전복될 것으로 판단되자 선원 C에게 “배가 복원되기는 힘들 것 같으니 챙길것만 챙겨서 선미쪽으로 가자”라고 하고 선미쪽으로 이동하던 중 자선이 우현으로 급격하게 경사되자 선원 C와 함께 바다로 뛰어 들었다.선장 A와 선원 C는 바다로 뛰어든지 약 5분 후 어선 정태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금성호는 사고발생 이틀 후 다른 선박에 의해 항구로 예인되다가 2017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 북서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어구 적재 불량선장 A는 조업차 출항 전 어구를 적재할 때 자선의 갑판이 좁아서 모든 어구를 갑판상에 적재하면 복잡해지므로 통상 그물은 어창에, 범포는 갑판에 적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장 A는 안흥외항에서 출항 전 자선에 개량안강망 어구 2틀을 적재하면서, 닻 2개는 선수 닻 격납대에, 그물은 각 1틀씩 1번 및 2번 어창에, 그물과 연결된 범포는 우현 갑판에 적재하였다.선장 A는 어구가 좌우현에 균등하게 적재되지 않고 우현측에 조금 더 적재된 결과, 이 선박이 약간 우현으로 경사되어 있었음에도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출항하였다.2) 어창 덮개 미폐쇄모든 선박은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악천후로 인한 갑판상 해수 유입 등에 대비하여 출항 전 어창 등 갑판상 모든 개구를 폐쇄함으로써 복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출항 전 자선에 어구를 적재하면서, 그물은 어창에 넣고 그물과 연결된 범포는 부피가 커서 어창에 넣지 못하고 우현 갑판에 적재하는 바람에 어창 덮개가 갑판에서 약 10센티미터 높이까지 열린 채로 항해함으로써 갑판으로 넘어온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게 하여 어창내 유동수로 인해 자선의 복원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 금성호의 전복 경위금성호는 선박이 약간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해 중 기상악화로 인해 선수로 넘어온 해수가 열려진 어창 덮개를 통해 어창으로 계속 유입되어 어창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알지 못하는 금성호 선장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현전타하자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어 우현측으로 내방경사하는 순간 선수를 덮친 너울성 파도와 어창내 유동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우현으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금성호 선장이 어구를 우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하고 항해하던 중, 갑판상으로 넘어온 해수가 열려진 어창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투망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현전타하자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하는 순간 선수를 덮친 너울성 파도와 어창내 유동수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어구 등을 적재할 경우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좌우현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하고,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기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어창 덮개 등 모든 갑판상의 개구를 폐쇄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어구 및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적재물을 갑판상에 고박하여야 하고, 적재물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중 조우할 수 있는 기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어창 덮개 등 모든 갑판상의 개구를 폐쇄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금성호 선장이 어구를 우현측에 편중되게 적재하고 항해하던 중, 갑판상으로 넘어온 해수가 열려진 어창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투망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현전타하자 내방경사모멘트가 생성되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하는 순간 선수를 덮친 너울성 파도와 어창내 유동수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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