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S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성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2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2년 4월 10일 18시 3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6도 05분 54초 지점(진도군 하조도 마리단등대로부터 140도 0.7마일 해상)</span> 금성호는 2000년 11월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C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61톤, 디젤기관 265마력 1대를 장치한 진도군 조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A”라 한다)이 2001년 2월 매입하여 운항해 오다가 2002년 4월 10일 18시 0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선장 A 및 그의 처 (망)B와 선원 (망)C 등 3명이 승무한 채 통발어구 800개를 적재한 후 같은 군 조도면 관매도리 각흘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발어구를 과적하여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고 갑판에 물이 올라오는 상태로 출항한 후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항로상에 암초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연히 항행하다가 같은 시 32분경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6도 05분 54초 지점인 진도군 하조도 마리단등대로부터 140도 0.7마일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부딪쳐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전부 익사하였으며, 선박은 전복된 상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달 11일 11시 50분경 북위 34도 1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지점인 독거도 동방 2.8마일 해상에서 M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123정에 의하여 발견되어 같은 날 16시 40분 해양경찰 소속 잠수요원들이 전복된 선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조타실 내부에서 익사한 선장 A 등 3명의 사체를 발견하여 M기독병원으로 후송.검안한 결과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이 없이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어 유족들에게 시신들을 인계하였으며, 선박은 선수좌현 하부 외판이 선수로부터 2미터 정도와 선미로부터 1.5미터 정도에 걸쳐 굴곡손상을 입어 목포시 소재의 I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 당해 항차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예정된 항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항로를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히 자주 침로, 선박의 위치, 속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금성호는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군 조도면 관매도리 각흘도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의 위치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체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인하여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승선원이 모두 사망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경계 및 위치확인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경계 및 위치확인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선체가 항로상에 존재하는 암초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전복되자 승선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