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성호 선 적 항서귀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5월 24일 02시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130마일)</span> 금성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4년 5월 22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동중국해를 향하고 있던중 이틀후인 5월 24일 00시경 서귀포 남방 약 120마일 해역을 지날무렵 선장 A가 주기관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곧 기관실로 내려가 살펴보니 선장실과 기관실에 설치된 윤활유 압력, 연료유 압력.온도, 냉각수 압력.온도 등의 경보가 없이 주기관의 흡입밸브에서만 이상음이 날뿐 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막연히 큰 고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기회전수를 1800에서 1700으로 내려 주기관의 부하를 85퍼센트로만 낮추는 이외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회전수를 약간 내려 감속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더 항해를 해보아도 주기관의 작동음이 정상상태로 되지않아 조업지로의 항해를 포기하고 되돌아오던 중 이날 02시 00분경 더 이상의 주기관 운전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서귀포 남방 약 130마일 해상인 북위 31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00초 위치에서 비로소 주기관을 정지하고 엔진의 카바를 개방 점검해 보았으나 외견상으로는 고장부위를 알 수 없었고 주기관의 재시동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제주모슬포어업무선국에 조난통보를 한 결과 이날 15시 4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이 도착하여 금성호를 예인, 다음날인 5월 25일 10시 30분경 서귀포항에 귀항하였다.이 배는 1988년 9월 신조시 디젤기관 29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하였으나 1993년 10월 쌍용커민스 6기통 315마력 디젤기관을 신품으로, 보기와 발전기는 중고품으로 교환하였으며 이 사고이후 정밀조사한 바 제5번 기통의 흡입밸브, 배기밸브, 피스톤 및 라이너, 실린더 헤드 가스켓, 과급기 등이 손상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소형선박 운항시 기관의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최초로 기관의 이상을 발견한 후부터 주기관 정지시까지 주기관 관련 일체의 경보가 작동치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 기관 손상사건 후 수리한 부품이 제5번 기통의 각 구성부품과 과급기 등인 점을 고려하면, 과급기의 손상은 제5번 기통으로 부터의 금속성 이물질 유입에 의한 것이며, 제5번 기통의 금속성 이물질은 실린더 연소실 내부가 고온.고압의 비정상 연소상태에서 피스톤링, 라이너 등에 손상을 입혀 이들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연소실 내부를 고온.고압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흡입.배기밸브의 비정상 작동, 윤활유의 부족 또는 연료유나 윤활유에 해수, 기타의 이물질 혼입이나 연소실 내로의 냉각수 침입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실린더 헤드의 가스켓 교환수리를 한 점으로 미루어 주기관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새어들어가 흡입.
배기밸브가 정상압력에서 개폐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연소실 내부가 고온.고압으로 되어 제5번 기통 구성부품들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로서 이 배의 선장이면서 기관의 정비점검에 책임을 갖고 있는 바, 출항 전 주기관 점검을 소흘히 하였고, 최초로 기관의 이상음을 인지했을 때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에 주기관 부하만 85퍼센트로 약간 낮춘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여 기관손상을 확대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5번 기통 배기밸브의 경미한 이상작동을 조기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장시간 과부하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여 기통내부 전 부품의 손상으로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