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산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산호 선 적 항오산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6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55마력 사고일시1995년 3월 30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6분 10초, 동경 128도 40분 45초(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방파제 북방 1마일 해상)</span> 금산호는 1993년 7월 19일 진수된 총톤수 0.64톤, 출력 55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는 합성수지조 (F.R.P.)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연안 유자망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주로 외줄낚시로 조업을 하며 1995년 3월 30일 11시 30분경 조업차 오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양양군 손양면 수산방파제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날씨가 나빠서 낚시만 투승해 놓고 12시경에 입항한 후 같은날 16시 30분경 기상악화로 선단선(연승어선)들은 출항을 포기하였는데 17시경 해상상태가 호전되어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는 혼자서 투승해 놓은 낚시를 양승하기 위해 재차 출항하였다.가족들은 자기 배 한척만이 파도에 묻혀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것을 여러번 보며 기다리는중 평소 조업시간을 감안할 때 1시간 30분 정도의 작업시간이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해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같은 동네의 어선 영창호와 어흥호의 선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고장소로 나가게 하여 같은날 19시 10분경에 수산방파제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정치망줄에 선수가 걸려있고 선미가 침수되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선장 A는 실종된 상태였다.실종된 선장 A는 1995년 4월 6일 14시 30분경 사고난 주변 해상에서 잠수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선 대보호의 선장이 발견하였다.

같은날 어선 어흥호외 2척이 잠수부 2명과 함께 15시 10분경 시체를 인양하여 15시 20분경 오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날씨는 맑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북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은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었다.어선 금산호는 1995년 3월 31일 07시경 어선 수진호에 의해 오산항까지 예인되었고 선체와 기관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승해 놓은 주낚시의 양승작업을 하는 도중에 해상의 상태가 악화되어 횡파나 너울의 높은 파도에 조우하게 되었는 바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파도방향에 따라 선박조종을 해야하나 이에 대한 적절한 운용을 하지 않아 배가 파도의 골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각도 횡경사가 되어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익사한 사고장소가 육지와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임을 감안할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의 해수침입으로 몸체가 선외로 나오게 되어 수영미숙으로 당황한 가운데 추운날씨속에서 구조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체가 파도의 골에 놓여 대각도 횡경사될 때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수영미숙과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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