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명수산호영신호 선 적 항완도군 금당읍고흥군 도양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1.38톤1.1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0마력가솔린기관.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E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운전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1999년 10월 30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15초.동경 127도 08분 27초(소록도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70도, 약 100미터)</span> 금명수산호는 1996년 7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 소재의 M에서 건조하여 K 제작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1.38톤, 길이 7.10미터, 너비 2.1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항해설비로는 나침의 1개만 장치되어 있고, 항해등이나 레이더등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E(이하 “선장 E”라 한다)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종업원 2명과 함께 주거지인 금당도 남서측 신흥리 앞바다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을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E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종업원 1명이 승무하고 1999년 10월 30일 미상의 시각에 금당면 율포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같은 면 신흥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도착한 뒤 사료 주는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7시 10분경 율포리 선착장으로 되돌아 접안한 후 선장 E는 선착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자택으로 귀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다른 종업원은 같은 마을에 있는 숙소로 귀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숙소에 돌아온 뒤 녹동에 있는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 술안주를 시켜놓고 같은 날 17시 41분경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선장 E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시 50분경 동료 종업원과 함께 율포리 선착장을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등화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선박에 임시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목측으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17~18노트의 속력으로 거금도 서안을 지난 후 소록도 동측 방파제 등대를 조타목표로 삼아 약 02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충돌 직전 녹동항을 출항하는 영신호를 발견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고함을 쳤지만 같은 날 19시 10분경 소록도 동측 방파제로부터 070도,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1분 15초.동경 127도 08분 27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가 교각 약 70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영신호는 1996년 11월 진수하여 J사 제작의 선외 가솔린기관 9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1.18톤, 길이 6.06미터, 너비 1.9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어선으로서 항해설비로는 나침의 1개만 장치되어 있고 항해등이나 레이더등 전기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F가 기관 수리를 위해 1999년 10월 30일 14시 00분경 시산도를 출항, 약 30분 후 녹동항에 도착한 뒤 기관 수리를 마치고 친구의 낚시점 개업에 참석한 다음 야간항행이 금지되었는데도 일몰 후인 같은 날 19시 05분경 고향후배 1명과 함께 시산도로 귀가하기 위해 아무런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녹동항 썬비치호텔 앞 부두를 출발하였다.선박소유자 겸 F는 선미에서 조타하면서 녹동항 방파제를 우현 정횡으로 지날 때 속력을 약 10노트로 올리고 있었으나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는 금명수산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9시 1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영신호의 우현 선미 난간이 파손되었으며, 영신호 선주 겸 선장 F가 충격으로 인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7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사고발생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 해난발생통보서(여수해양경찰서장)(3) 영신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N협회 고흥지부장)(4) 금명수산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N협회 완도지부장)(5)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여수해양경찰서 경장 B)(6) C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7) E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녹동지서의 진술조서 사본(8) 영신호와 금명수산호의 어선원부 각 사본(9) 검사조서(수명심판관 D)나.

증거설명(1) 충돌시각과 장소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와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를 종합하여 1999년 10월 30일 19시 10분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70도,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1분 15초.동경 127도 08분 27초(세계측지계) 지점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함.(2) 금명수산호가 항해설비로는 나침의 1개만 장치되어 있고 항해등이나 레이더등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된 사실은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와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3) 금명수산호의 용도와 사고 당일의 동정에 대한 사실은 E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녹동지서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기재와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 이미 해가 져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선장 E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율포리 선착장을 출발한 사실은①이미 해가 진 사실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의 1999년 천측력에서 일몰시간을 구하고,②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중 “자기 친구 온다고 아무 말도 않고 배를 타고 갔지요.

숙소에 안주까지 시켜 놓고 갔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택한 항로와 속력은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 직전 영신호를 발견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고함을 쳤지만 충돌한 사실은 영신호에 승선하였던 C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여(7) 충돌 모습은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사고발생통보서 기재에 의하여(9) 영신호가 항해등이나 레이더등 전자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된 사실은 영신호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사본 기재,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10) 영신호와 관련된 아래의 사실은 영신호에 편승하였던 C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가) 녹동항 입항 이유(나) 아무런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일몰 후 녹동항을 출항한 사실(다) 녹동항 방파제를 지나면서 속력을 약 10노트로 올린 사실(라) 금명수산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11) 충돌의 영향으로 인한 영신호의 선체 손상 정도와 인명사망에 대한 사실은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와 영신호에 편승하였던 C에 대한 여수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두 선박 모두 양식장관리용 소형선으로서 등화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타 선박이 자선(自船)을 식별할 수 없고 레이더등 항해장비가 없어 목측으로만 항행상의 위험물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야간운항을 하였다.또한 항만입구는 선박 통항량이 많고 폭이 좁으므로 안전한 속력 하에 시각.청각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면서 항해하여야 함에도 과속력으로 항해한데다 경계 소홀로 미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등화설비와 레이더가 없어 야간항행이 금지된 두 선박이 무리하게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명수산호를 선박소유자 겸 선장에게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몰래 금지된 야간운항을 하면서 과속력을 유지한데다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E해양사고관련자 E는 금명수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관리 소홀로 종업원이 야간운항을 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점은 있으나 종업원이 사적인 용무로 몰래 운항을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두 선박이 무리하게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12호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전남 보성군 벌교읍</span> 귀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야간항행이 금지된 금명수산호를 불법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녹동항을 출항하는 영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1999년 10월 30일 19시 10분경 소록도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불법운항에다 과속력 및 경계 소홀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운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6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2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12호(2004. 6. 17.)심판부심판장

□

□

□심판관 △△△ 주심심판관

○

○

○ 사 건 명 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E(금명수산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2. A(금명수산호 운전자)사건개요 등화설비 미비로 야간항행이 금지된 총톤수 1.38톤과 1.18톤의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녹동항을 각각 입.출항하면서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여 출항선의 선장이 익사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두 선박이 무리하게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야간항행이 금지된 총톤수 1.38톤과 1.18톤의 양식장관리선이 무리하게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교 훈 주 제 어 야간항행금지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