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룡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사고일시1997년 5월 8일 00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00초(후포항 북동방 약 30.5마일 해상)</span> 금룡호는 1991년 6월 강원도 울진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4.80미터, 너비 4.42미터, 깊이 1.87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5월 25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각종 기기들의 배치상태는 중앙부에 주기관, 그 좌.우측에 연료유 저장탱크 각 1개씩 2개, 주기관 앞에 발전기 1대, 기관실 앞쪽 좌측에 선내전등용 배전반과 우측에 집어등용 배전반이 배치되어 있고 선미측에는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바로 위에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는 용량이 약 800리터이며, 직경이 약 10밀리미터의 비닐게이지(Gage)가 부착되어 있고 상부에 직경이 약 60밀리미터의 구멍이 뚫려있으나 뚜껑이 없는 상태며, 이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는 주기관 좌.우측의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수동펌프를 사용하여 옮긴 후 주기관으로 보내어진다.이 선박은 좌측 연료저장탱크 바로 앞에 22대와 선원 침실벽에 33대 모두 55대의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7년 4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입.출력 단자가 녹이 슬고 코일상태가 좋지 않은 안정기 7대,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집어등 및 상태가 좋지 않은 전선을 신환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고발생전까지 20회의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할 떼는 집어등을 켜기 위하여 주기관을 계속 운전해야 하며 주기관이 운전중일 때는 배기다기관의 표면온도가 섭씨 약 400도 정도 가열되므로,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악천후에 의한 선체의 동요가 심할 때나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할 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연료유가 넘쳐 흘러 바로 밑에 있는 주기관의 가열된 배기다기관의 표면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선장 B(실종)를 포함한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1997년 5월 7일 15시 00분경 후 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후포항 북동방 약 30.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30도 03분 00초 지점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악천후에 의한 선체의 심한 동요나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연료유가 넘쳐 흘러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위로 떨어져 가열된 배기다 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A는 선장 B(실종)로부터 같은 달 8일 00시 55분경 다급한 목소리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구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후부터는 화재가 확산되는 듯 선장의 응답은 없어지고 매우 혼란한 소리가 수화기를 통하여 들리다가 통신이 두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해역에서 전손.침몰되었고 선박 및 선원 구조차 같은 날 05시경부터 48톤급 어선 유정호,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정과 해군763함정 등 포항.동해의 해양경찰과 해군.항공기 및 어선 등이 동원되어 같은 달 17일(10일간)까지 사고해역을 수색하던 중 부유물인 운동화, 가스통, 선체가 불에 탄 나무조각 등을 발견하였으나 실종된 선원 9명은 찾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체가 화재발생후 침몰되어 증거가 인멸되었고 승선했던 생존자가 없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기는 곤란하나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선박소유자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검사조서를 종합하여 보면,첫째,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집어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므로 이때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의 표면은 섭씨 약 400도 내외의 고온이 되는 점둘째, 화재가 짧은 시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화재진압이 어려웠다면 전기계통의 화재보다는 유류에 의한 화재발생의 개연성이 큰 점셋째, 화재 발생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채의 동요가 매우 심하였을 것이라는 점넷째,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의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고 이 탱크의 상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나 뚜껑이 없으므로 악천후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할 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서비스 탱크의 구멍을 통하여 연료유가 흘러내려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기상의 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됨으로써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상부의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거나, 주기관의 좌.우측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구멍을 통하여 넘쳐 흘러서 바로 밑에 있는 주기관의 배기다기관 위로 떨어져 가열된 배기다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승선중인 선원 9명 전원이 실종된 것은 악천후 상태에서 급속한 화재의 확산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손.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연료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운전중인 주기관의 배기다기관(排氣多岐管) 위로 흘러내려 가열된 배기다기관의 표면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