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룡호.화물선 진잉(JIN YING)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룡호 진잉(JIN YING)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중국 톈진(天津, Tianjin) 선박소유자AJ Co., Lt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3,9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디젤기관.3,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24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36초.동경 129도 16분 54초 지점(송정리등표 기점 116.5도 3.5마일 거리의 해상)</span> 금룡호는 2004년 3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출력 608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3일 1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6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의 민락항에서 출항하여 92-9해구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친 후 같은 달 24일 05시 00분경 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9도 28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오징어 4,000마리 정도를 적재한 상태로 민락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진침로 274도 속력 9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6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 진잉(Jin Ying)을 2시 방향 1.5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면서 중단파무선전화(SSB)로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하였다.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선단 소속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다가 교신을 끝내고 앞쪽을 보는 순간인 같은 시 35분경 북위 35도 08분 36초.동경 129도 16분 54초 지점인 부산광역시 소재의 송정리등표 기점 116.5도 3.5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미부분과 진잉의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62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진잉(Jin Ying)은 1985년 8월 중국 상하이(上海, Shanghai)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98톤, 출력 3,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중국 톈진(天津, Tianjin) 선적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11월 23일 23시 06분경 포항항에서 철재(Steel Coil) 3,741.850톤 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광양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항해계획에 따라 진침로 212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달 24일 06시 32분경 부산광역시 고두말 동방 해상을 지나면서 상대선 금룡호가 좌현 정횡 0.3마일 정도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당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접근하다가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관계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금룡호는 선미갑판이 2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나 진잉의 손상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의 ‘충돌선박 발생보고’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박국적증서 등 금룡호 선원.선박관련서류 사본 8매(4) 부산해양경찰서 민락파출소장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5) ‘금룡호 수리내역서’ 사본(6) 충돌사고 관련 금룡호 손상부위 사진 2매(7) 진잉 선장 작성의 ‘NOTE OF SEA PROTEST’ 사본(8) 진잉 ‘선박명세(Ship's Particulars) 사본(9) 진잉 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10) 사고발생해역 해도 발췌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방위 및 거리는 해도상에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2) 금룡호와 진잉의 제원, 적재상태, 출항경위, 침로와 속력 등 충돌 전 운항 상황, 양 선박의 충돌상황, 손상상태,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 단, 금룡호의 진침로는 위 증거세목 중 선박 동정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해도상에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4년 11월 24일 06시 25분경 상대선 진잉을 2시 방향 1.5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면서 중단파무선전화로 다른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선단 소속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다가 교신을 끝내고 앞쪽을 보는 순간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진잉이 진침로 212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던 중 2004년 11월 24일 06시 32분경 부산광역시 고두말 동방 해상을 지나면서 상대선 금룡호가 좌현 정횡 0.3마일 정도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당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접근하다가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진잉 선장 작성의 ‘NOTE OF SEA PROTEST’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7) 진잉 선장 작성의 ‘NOTE OF SEA PROTEST’ 사본 중 ‘어선이 대각도 우선회하여 자선을 횡단하였다(The fishing vessel altered course to starboard largely and crossed my ship)’라는 취지의 기재사실은 위 (5)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같은 선단 소속의 다른 선박과 교신을 끝낸 후 앞을 보는 순간 충돌한 점에 비추어 침로를 변경할 여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배척한다.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항선과 유지선의 동작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23조 ‘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있던 금룡호가 진잉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그리고 진잉은 금룡호의 접근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자선이 유지선일지라도 금룡호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동정을 감시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피항선인 금룡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피항선인 금룡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금룡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육안과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2)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선단소속 선박과의 교신에만 몰두하였다.3)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진잉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다) 진잉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금룡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2) 피항선인 금룡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금룡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지선인 진잉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받은 바는 없으나,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금룡호가 70%, 진잉이 30%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룡호의 선장으로서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대로 접근하는 상대선 진잉을 레이더로 관측하고서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위험성을 확인하고 상대선이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 진잉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금룡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지선인 진잉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8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금룡호.화물선 진잉(Jin Ying) 충돌사건(부해심 제2005-26)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11월 24일06시 3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8분 36초동경 129도 16분 54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26호(2005. 5. 1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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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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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금룡호.화물선 진잉(Jin Ying)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금룡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9톤, 출력 608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 금룡호가 2004년 11월 24일 05시 00분경 조업지인 92-9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 4,000마리를 적재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부산시 수영구 소재의 민락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달 24일 06시 35분경 부산 고두말 동방 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36초.동경 129도 16분 54초 지점 해상에서 철재코일 3,741.850미터톤(M/T)을 적재하고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항행하던 총톤수 3,998톤인 중국 선적 화물선 진잉(JIN YING)의 선수부와 금룡호의 우현선미부가 충돌한 사건으로, 금룡호는 선미갑판부위 선체가 2미터 정도 파손되었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금룡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지선인 진잉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피항선인 금룡호가 유지선인 진잉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유지선인 진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5조(충돌의 위험), 제23조(횡단하는 상태), 제24조(피항선의 동작), 제25조(유지선의 동작)교 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89"></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충돌, 충돌의 위험성, 횡단상태, 근해채낚기어선, 화물선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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