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동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동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4. 8. 07:1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55초.동경 126도 52분 01초(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도 남방 약 1마일 해상) </span> 금동호는 2018. 1. 18.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현대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80m x 너비 4.14m x 깊이 0.83m), 디젤기관 40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8. 1. 19.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3. 1. 18.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과 식당이 있다.

([그림 1]참조)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해왔으며, 평소 추자도 및 모황도 인근 해상에 문어 단지 어구 10틀을 깔아 두고, 매일 아침 3∼4시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북쪽 해상에 도착, 약 7시간 정도 조업 후 2시간 정도 이동하여 연안 해역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 날 아침 4시경 다음 조업지로 이동하여 문어단지 통발조업을 하고 오후 2시경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길이 약 6.0㎞, 직경 11㎜의 합성로프로 된 모릿줄에 약 4m 간격마다 매달린 1500개의 문어단지를 조업지 해저에 깔아놓고, 약 4노트의 항해속력으로 2시간에 걸쳐 양승하여 올라온 문어단지에서 어획물을 수거하고, 투승하기 쉽게 8 내지 9단 ‘ㄹ’ 자 형태의 순서대로 사려놓은 후, 약 30분에 걸쳐 7 내지 8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투승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림 2]참조)투승작업 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타를 직접 잡고 조선하면서 창문을 통해 선원의 작업 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선원은 선수 갑판 좌현 및 중앙 측에 위치하면서 통발을 순서대로 해상으로 투하한다.이 선박은 2018. 4. 8. 03:46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금동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약 40분 항해 거리에 있는 신지면 모황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문어단지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원 (망) B는 사고 전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이 선박의 안전교육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선장이 ‘신경 바짝 차리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투승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 캡쳐</span> 선원 망(亡) B는 위 해상에서 문어 단지 어구 1틀을 양승하여 선수 갑판에 사려놓은 후 어획물을 꺼내고, 약 20분이 지나서 해당 어구를 선수 갑판 중앙 측에서 투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2018. 4. 8. 07:1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55초.동경 126도 52분 01초 지점에서 사고 선원이 좌현 상단의 단지가 투하되는 것을 보고 좌현 하단의 단지가 투하되기를 기다리던 중 잘못 사려진 문어단지가 갑자기 우현 측에서 튀어올라 선수 갑판 중앙에 있던 사고 선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강타하면서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추락 당시 금동호는 약 9.4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선원 망(亡) B는 작업용 우의와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문어단지는 700개가량 투하된 상황이었다.

([그림 3]참조)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망(亡) B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전속 후진시킨 후 갑판에서 모릿줄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모릿줄이 쉽게 당겨지지 않자 양승기를 작동하여 사고 선원을 갑판에 올려놓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추락 경위사고 장면을 목격한 선장 A, 선원 C의 진술 및 본선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토대로 판단할 때, 사고 선원은 사고 전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곤한 상태에서 양승작업 시에 양승기를 통해 올라오는 문어단지를 갑판에 사리는 작업을 하면서 실수로 단지를 잘못 사려놓았으며,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작업용 우의와 고무장화만 착용한 채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하다가 잘못 사려진 문어단지가 투하되면서 사고 선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강타하였고,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통발 투승작업은 어선이 빠른 전진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가 어구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선원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건강한 몸 상태와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사고 선원이 (1)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점, (2)사고 전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③양승작업 시 문어단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리지 못하여 단지가 순서대로 투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통발 투승작업 중 선원이 어구 줄이 신체 일부에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1)작업 전 ‘신경 바짝 차리자’라는 취지의 말을 가끔 구두로 주지시켰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문어단지가 잘못 사려졌을 때의 사고 위험성’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2)양승작업 중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느라 문어단지가 잘못 사려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장은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투승작업 중 선원 부주의로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동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통발 투승작업 중에는 선원이 통발 어구 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아니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승작업 시 선원 부주의로 문어단지가 잘못 사려져 투승작업 중 사고 선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강타하면서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통발 조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어구 줄에 감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통발의 투승 및 양승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들이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전 선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승작업 중 선원 부주의로 왼쪽 발목에 모릿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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