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남호 선 적 항여수시 감도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2월 1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6초.동경 127도 40분 54초(여수시 경호동 암목도등대로부터 205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span> 금남호는 2006년 2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14.00톤, 길이 17.23미터, 너비 4.24미터, 깊이 1.29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감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2월 1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1년 2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부인 C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 및 관리는 선장 A가 하고 있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추진기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2010년 2월 10일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한 후 이미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추진기로 교체하고 같은 달 11일 08시 30분경 하가하여 약 5분 동안 동 조선소 앞 해상에서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양호하였다.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조선소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가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에게 선박을 여수시 화양면 감도항까지 운항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하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박이 입항할 감도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40분경 대교조선소 앞 해상에서 선원 B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수시 화양면 감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원 B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탐지거리 3마일로 레이더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침로 약 190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체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자 같은 날 08시 50분경 선장 A에게 휴대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수심의 영향으로 선체의 진동이 발생하니 그대로 감도항으로 들어오라는 지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원 B는 항해 중에는 선위확인과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선체의 진동에 신경을 쓰느라 가막암 부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와 선수에 배치된 선원의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가막암으로 계속항진 하던 중 2010년 2월 11일 09시 00분경 여수시 경호동 암목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05도 방향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06초.동경 127도 40분 54초 해상에서 선체가 “퍽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은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9~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1.5마일 정도였다.선원 B는 선장 A에게 좌초 사실을 알리고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고 같은 시 2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선미에 줄을 매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이후 선원 B는 간조 시에 선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좌현 측에 각목(角木)을 받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만조시간인 같은 달 12일 10시 00분경 같은 선단선인 금남호(총톤수 9.77톤)에 의해 이초 되어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0시 20분경 여수시 돌산읍소재 대교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사고로 금남호의 기관실 앞 용골(직경 약 0.50미터)과 우현선저 외판(길이 약 5.00미터 × 너비 약 0.50미터)이 파공되었으나 2010년 2월 25일 여수시 돌산읍소재 대교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로선정의 부적절선박이 예정항로를 선정하는 경우 항로의 수심, 지형의 특성, 항로표지의 설치상태, 해상상태, 선박의 조종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원이 예정항로에 대한 특성,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상태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약 1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은 항해 중, 특히 연안을 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에 육안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바로 좌초, 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선박운용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함은 물론,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원이 선체의 진동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를 소홀히 하여 가막암 부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와 선수에 배치된 선원의 정지 하라는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암초위로 계속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3)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소홀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해당직근무는 일정한 자격과 운항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교육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선장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채 자격이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자격이 없는 선원이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선체의 진동에 신경 쓰느라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금남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의 손상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금남호의 선원으로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 할 자격이 되지 아니하나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선체의 진동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막암 부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와 선수에 배치된 선원의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암초위로 계속 항진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근무는 충분한 자격과 경험이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근무자는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장비를 이용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자격이 없는 선원이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43호어선 금남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금남호가 2010년 2월 11일 09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암목도등대로부터 205도방향, 약 1.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06초.동경 127도 40분 54초 해상에서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자격이 없는 귀하가 항해당직을 수행한 것과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선체의 진동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가막암 부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와 선수에 배치된 선원의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암초위로 계속 항진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9월 2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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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