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광호 선 적 항영덕군 축산면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2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동경 129도 29분 45초(축산항 등대 098도 2.1마일 해상)</span> 금광호는 1994년 3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9년 3월 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제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기관실과 선원실의 상부에는 앞.뒤로 선원실과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M중공업(주)에서 제작한 8기통, 370마력의 주기관이 장치되어 있으며, 발전장치는 주기관에 붙은 직류발전기로 충전되는 24볼트 축전지 2조가 우현측 선미창에 설비되어 1조는 주기관 시동용, 다른 1조는 조명 및 항해.무선계기용으로 사용되고, 조타실 앞 선원실의 후부벽면에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으며, 고무피복으로 된 직경 10밀리미터의 직류전선이 직류발전기→배전반→축전지의 순서로 배선되어 있다.2001년 11월경 여수항에서 이 선박을 매입하여 축산항으로 이동시킨 선박소유자 B는 같은 달 12일 선적항, 선명 및 소유자변경을 한 뒤 지피에스, 어군탐지기, 무선전화 등 여러 가지 계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리를 마쳤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12일 08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소유자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82-2해구에서 대게 자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30분전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여 기관실을 둘러본 뒤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충분한 점검.정비를 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시동하여 출항하였으므로 절연상태가 불량하게 된 직류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축산항 등대로부터 098도 2.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0분 00초.동경 129도 29분 45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9시 15분경 기관실 내에 설비된 전선의 일부분이 단락되자 이때 생긴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이 전선의 피복을 태우고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다.이때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선장 A와 선수 상갑판에서 투망준비를 하던 선원 2명은 기관실 좌.우 출입구에서 흰 연기와 화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뒤 선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1대를 가져가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를 통하여 소화작업을 하여 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이 화재가 확산되자 무선전화로 인근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뒤 불길을 피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부표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축산선적 자망어선 성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09시 40분경 축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인근해상에 있던 해군함정과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등의 도움으로 같은 날 10시 00분경 진화된 뒤 경비함정 피-93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30분경 축산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기관실 내부와 기관설비, 상갑판과 상갑판 상부구조물 등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기관실 내 충전용 발전기와 시동용 모터에 연결된 직류전선의 피복이 모두 불타고 구리선만 발견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선박에 배선된 모든 전선은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선박구조물과 접촉되는 부분이 닳거나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 습도가 높은 경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등의 원인으로 절연불량상태인 채 운항을 계속하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하여 전선이 양호한 절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화재사건은 선령 8년 된 8톤급 어선을 여수항에서 처음 매입하여 축산항으로 이동시킨 뒤 전기적인 부하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항해.어로계기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공인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절연저항시험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당일 출항 30분전 처음으로 승선한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직접 시동하여 선박을 운항하던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기관실 내의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광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진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고 선박을 소실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직류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