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강호 잠수부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호 선 적 항장목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0. 1. 15. 11:3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59초 · 동경 128도 43분 21초(부산항신항19호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149도, 거리 약 0.57마일 해상)</span> 금강호는 1999. 6. 1. 삼덕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4톤(길이 9.18미터, 너비 2.5미터, 깊이 0.84미터)의 장목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잠수기어업 어선으로, 출력 26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12.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12.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71"></img>[그림 ] 금강호 일반배치도 이 선박은 잠수부를 통해 바지락, 개조개 등을 포획한다. 한 번 조업을 나가면 잠수부가 통상 5회 가량 입·출수하며, 한 번 입수하면 약 1시간 가량 조업 후 출수한다.

바지락을 잡을 때는 닻을 놓고 정박한 채 조업을 하지만, 개조개를 잡을 때에는 잠수부의 움직임에 맞추어 선박을 이동시키면서 조업하는데, 잠수부를 선미 뒤편에 위치하도록 하여 분당회전수(rpm) 600회 내외로 기관을 사용하면서 잠수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잠수부와의 거리는 조류에 따라 달리 하는데, 조류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약 10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조류가 비교적 느리게 흐를 때에는 약 20미터 거리를 유지한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금강호 선장’이라 한다)은 2020. 1. 15. 07:10경 거제시 장목리 장목항에서 선원 및 잠수부를 태우고 개조개를 잡으러 출항하여, 약 25분 거리의 조업지로 이동하였다.

금강호 선장은 2020. 1. 15. 07:35경 첫 번째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10분 정도 조업하였는데, 별다른 어획물이 없고 조류가 강해져서 조업지를 옮겨 약 25분 가량 조업한 후, 거제시 유효마을 인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다시 옮겨 약 80분간 조업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잠수부는 약 10분간의 휴식 후 같은 장소(위 유호마을 인근)에서 선원의 도움을 받아 등 벨트, 납 벨트 등의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연결된 공기 공급용 호스를 물고 네 번째 입수를 했다.

잠수부는 입수 약 15초 후 약 30미터 깊이의 해저에 도착하여 신호기 벨(bell)을 한 번 눌러 선박에 작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냈다.금강호 선장은 잠수부가 입수하고 나면 공기 공급용 호스를 확인하고 선박을 회두(回頭)시켜야 하나, 평소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기 공급용 호스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금강호를 회두시켰다. 그런데 선원에 의하여 바다에 투하된 공기 공급용 호스의 길이가 평소 보다 길어 금강호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금강호 회두 과정에서 공기 공급용 호스가 금강호 추진기에 감겼다.공기 공급용 호스를 통해 해저에서 공기를 공급 받던 잠수부는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2020. 1. 15. 11:35경 북위 35도 01분 59초 · 동경 128도 43분 21초 지점인 부산항신항19호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149도, 거리 약 0.57마일 해상에서 신호기로 벨을 5회 울린 후 납 벨트를 스스로 풀고 긴급 출수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0.5마일 내외였다.

2. 원 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잠수기어업 중 공기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면 잠수부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잠수기어선 선장은 조업 중 선체를 조선할 때 공기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그러나 금강호 선장은 조업 중 배 밖으로 투하된 공기 공급용 호스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조선하다가, 회두과정에서 선체 밑으로 들어간 공기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도록 하였다.

조업 중인 잠수부는 공기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필요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긴급출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선장의 부주의한 조선으로 공기공급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금강호의 선장으로서 잠수기어업 중 공기 공급용 호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선하면서 선박 추진기로 호스를 감아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를 차단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이러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중한 징계가 필요하나, 해양사고관련자가 보유한 해기사 면허가 없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잠수기어선의 선장은 잠수부가 잠수하여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동안 공기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거나 중량물에 눌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 잠수기어선의 선장은 조업 도중 선체를 이동시켜야 할 때 잠수부에게 위험이 없도록 신중히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선장의 부주의한 조선으로 공기공급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90호어선 금강호 잠수부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금성호에서 2020. 1. 15. 11:35경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잠수부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은 잠수기어업 중 귀하의 부주의한 조선으로 공기공급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잠수기어업 중 선체를 이동시킬 때 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기지 않게 신중히 조선(操船)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1. 2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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