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1일 06시 32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동경 126도 09분 00초(선갑도 등대로부터 063도, 3.5마일)</span> 금강호는 1984년 2월 진수하여 238마력 주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12.04미터, 너비 3.83미터의 목조 낭장망 어선으로서 2001년 봄에 선갑도 주변해역에 설치하여 두었던 총 8틀의 낭장망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2001년 6월 28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소래포구를 출항하였다.미상의 시각에 작업 현장에 도착한 뒤, 주간에는 어구 철거작업을 하고 야간에는 무인도인 선갑도에서 닻 정박하면서 5틀의 어구를 철거한 후 같은 달 30일 20시 00분경부터 선갑도에서 닻 정박하다가 다음날인 7월 1일 05시 30분경부터 인천항 서수도 출구 부근인 선갑도 북동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어구 철거작업을 재개하였다.안개띠(Fogbank)로 인하여 시계가 50~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어구철거 작업을 하면서 선장 A는 작업현장이 선박의 왕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레이더 탐색을 소홀히 하여 선명 미상의 선박(이하 “미확인 선박”이라 함)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1틀의 어구철거 작업을 마치고 약 400미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다른 어구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망 정리 작업을 하고 선장 A가 조타실에서 미속력으로 항해를 개시하면서 충돌직전 레이더를 살펴보니 레이더 화면상에 큰 물체가 나타나자 정지에 이어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선수방위가 나침방위 26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32분경 선갑도 등대로부터 063도, 북위 37도 07분 00초.동경 126도 09분 00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침로가 130도로 추정되고 총톤수 1,000톤급 유조선으로 보이는 미확인선박의 좌현중앙부 외판과 선, 수미 교각이 약 5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계가 수십 미터 이내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선장 A는 미확인선박이 멈추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자 인천해양경찰서에 충돌사고를 보고하고 선체를 살펴본 바, 선수외판 파손으로 침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총톤수 약 9톤의 어선 진보호에 연락하여 펌프를 공급받아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소래포구에 입항하였다.한편, 사고 통보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사고 시각 대에 사고해역을 항해한 동인11호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충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 종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레이더만으로 존재를 탐지할 수 있었으므로 레이더를 계통적으로 관찰하고 플로팅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무중신호를 울려야 하나 미확인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 관찰 소홀로 어구철거 작업을 하는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금강호측이 인천항 서수도 출구 부근 해상에서 어구철거 작업을 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탐색을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호의 선장으로서 어구를 설치한 해역이 서수도 출구 해역이기 때문에 인천항을 출항한 중, 대형 선박은 서수도를 따라 항해해야 함으로 서수도 출구는 통항량이 많음에도 통항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하에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구철거 작업을 하면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탐색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미확인 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 탐색 소홀로 어구 철거작업을 하던 금강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금강호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탐색 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