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3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후포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9. 20:4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00초.동경 125도 46분 5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92도 방향 약 15.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조업방식금강3호는 2001. 9. 26.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80m × 너비 4.25m × 깊이 1.09m),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후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9.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금강3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와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와 새우를 포획한다.금강3호의 연안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해저에 닻줄을 내어 어망을 고정하며, 가운데에 약 300m 길이의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자망 어구겨냥도</span> 연안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④ 1틀을 양망하는데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 선박에는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선수에 롤러 1대, 조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각 1대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금강3호 롤러·사이드 드럼 위치(원형표시), 쇠파이프 설치 위치(네모표시)</span> 이 선박은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끌어올릴 때① 선수 좌·우현에 쇠파이프(길이 60∼80㎝) 각 1개,② 조타실 옆 좌·우현에 쇠파이프 각 1개(길이 2m × 직경 10㎝)를 꽂아 쇠파이프가 일종의 로프 가이드(Rope Guide) 역할을 하여 폭 4m의 어구가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한다.
나. 사실의 경과금강3호는 통상 출항하면 약 2주간 입항하지 않고 조업하고, 물때에 따라 하루에 2∼3회 투망해놓은 연안자망 어구 6틀을 양망하여 꽃게와 새우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8. 10. 2. 09:00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 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금강3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에서 같은 달 9.경까지 자망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일기예보상 2018. 10. 10. 새벽경부터 서해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어구손상을 우려하여 투망해놓은 어구의 그물 면수를 5칸에서 2∼3칸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원들은 투망해놓은 어구를 양망하기 위해 부표줄을 선수에 설치된 롤러로 감아들였고, 선원 (망)B는 조타실 좌현 사이드 드럼과 쇠파이프 사이에 서서 부표가 끌려 올라오면 부표를 넘겨받아 좌현 옆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원 (망)B는 위와 같은 보조작업을 하기 위해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쇠파이프 뒤에서 대기하던 중 2018. 10. 9. 20:47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92도 방향 약 15.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3분 00초.동경 125도 46분 50초 해상에서 강한 장력을 받고 있던 와이어 재질의 부표줄에 쇠파이프가 구부러지면서 부표줄이 쇠파이프를 이탈하여 선원 (망)B의 목과 가슴부위를 가격하였다.선장 A는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전반적인 양망작업을 지시하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들려 조타실 밖으로 나와보니 선원 (망)B가 부표줄에 가격당하여 쓰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선원 (망)B가 외부출혈은 없으나 의식이 없어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응급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21:36경 사무장을 통하여 해경에 신고하였다.선원 (망)B는 같은 날 22:38경 덕적도 서방 0.6해리에서 해경정에 인계되었고, 2018. 10. 10. 00:30경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하였으나, 00:52경 인하대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당시 선원 (망)B의 작업위치</span> 선장 A는 평소 사망선원 (망)B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로 교육하였고, 선원 (망)B가 안전모,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선장 A는①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약 15일 전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여 ‘어구줄 가이드용 쇠파이프’ 4개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는데,② 이 사고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쇠파이프의 용접부위가 절단되고, 선체 지지대에 삽입되는 쇠파이프 밑둥 부분이 크게 휘어져있었다(그림 4 참조).사고당시 양망하던 그물에는 별다른 어획물이 없었으나, 조류는 평소보다 강한 상태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서해중부먼바다에는 2018. 10. 10. 02:00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4:30 해제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2018. 10. 9. 금강3호 항적 및 사고위치</span>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롤러에 감아 양망하는 로프 주변은 위험구역이므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특히 금강3호는 양망작업시 양현에 ‘어구줄 가이드용 쇠파이프(길이 2m × 직경 10㎝)’를 설치하여 로프가 불규칙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탱하였는데, 사용된 쇠파이프는 직경이 약 10㎝이고 속이 빈 것이어서 강도(剛度)가 약하기 때문에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구부러지거나 지지대에서 로프가 이탈할 수 있다.그럼에도 선원 (망)B는 쇠파이프 뒤쪽에 서있다가 강한 장력을 받고 있던 와이어 로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가 구부러지면서 튕겨져 나온 로프에 목과 가슴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이 사망사건 15일 전 ‘어구줄 가이드용 쇠파이프’ 4개를 교체하였으나, 교체된 쇠파이프 용접부위 상태나 강도(剛度)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② 약 30년 동안 연안자망 조업을 하면서 쇠파이프 파손사고가 없었다는 안일한 마음에 사망선원이 쇠파이프 옆의 위험구역에 서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③ 사고당시 사망선원이 안전모·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④ 평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자망어업어선의 특성, 양망작업시 로프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선장 A는 그물의 축소작업이 크게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나, 그물 축소작업은 해중(海中)에 있는 그물을 양망하여 갑판 위로 끌어 올리고 난 후에야 가능한 작업이며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할지라도 양망작업이 수반되므로 어획물의 유무와 무관하게 항상 하중이 걸리는 위험한 작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장으로서는 양망작업 시 그물의 와이어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쇠파이프)에 작업자가 예기하지 못한 장력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쇠파이프의 용접부위나 강성 등을 확인하고 작업선원이 위험구역에 서있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3) 양망작업에 사용되는 쇠파이프의 위험성금강3호에서 양망작업시 사용되는 쇠파이프(길이 2m × 직경 10㎝)는 일종의 로프 가이드 역할을 하여 폭 4m의 그물이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위 쇠파이프는 선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양망작업시 갑판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쇠파이프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로프가 튕겨져 나오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물로 판단된다.
또한, 쇠파이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획물을 터는 작업을 할 때도 계속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설치위치상 선원들이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할 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안자망 어업시 쇠파이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면, 쇠파이프의 재질 및 규격 등을 보완하여 물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시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선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선장 A도 심판정에서 ‘이 사망사고 후 승선 중인 자망 어선에서는 직경이 2배 이상인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연안자망 양망작업시 갑판의 위험구역에 서있다가 로프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진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로프에 목과 가슴부위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3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좌현 쇠파이프 뒤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사고 15일 전 교체된 쇠파이프의 용접부위나 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망)B가 파손된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로프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선장 A가 이 사망사고로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겨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망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 외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조업 전 로프 및 로프 가이드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 연안자망 양망작업시 일종의 로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갑판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쇠파이프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로프가 튕겨져 나오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조물이므로, 쇠파이프의 재질 및 규격을 보완하여 물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선원들이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선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연안자망 양망작업시 갑판의 위험구역에 서있다가 로프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진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로프에 목과 가슴부위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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