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금강1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47"></img>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금강1호는 2010. 8. 3.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해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9톤(길이 9.48m × 너비 2.65m × 깊이 0.86m), 출력 220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패류양식장 관리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8.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space), 1∼2번 어창, 공소, 선미창고, 선외기 거치대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체 후부 공소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1개가 비치되어 있다.조타실 아래 공소에는 주기관용 가솔린 연료유 탱크(400ℓ× 2개), 보조기관,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기관 연료유 탱크는 공소 앞쪽 좌우에, 보조기관은 공소 중앙에, 배터리는 공소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주기관 연료유 탱크와 보조기관 배치 구역은 나무판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밀(氣密)이 유지되지 않는다.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는 조타실 바닥 앞쪽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 중앙부와 후부 바닥은 덮개 형태이고, 덮개를 열면 주기관 연료유 탱크, 보조기관, 배터리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보조기관은 롤러 구동과 배터리 충전에 사용되고, 연료유는 가솔린이며, 보조기관에 부착된 연료유 탱크 용량은 약 20ℓ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49"></img>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3. 2. 28.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한 후 전라남도 해남군 인근 해상의 패류양식장에 도착하여 채취 가능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국동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해 3. 7.경 연료유를 보충하기 위해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우산항에 입항하여 선미 닻을 놓은 상태로 부두 앞 바지에 접현계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계류 이후 다른 선박의 요청으로 이 선박의 계류 장소를 옮기기 위해 닻을 감아올리고자 하였으나, 보조기관이 작동하지 않아 닻을 올리지 못하고 바지에 걸어두었던 계류줄만 부두 쪽으로 옮겨서 걸어놓았다.선장 A는 2023. 3. 9. 17:59경 보충할 연료유 9통(1통: 20ℓ)을 차에 싣고, 선원 C와 보조기관을 점검해 줄 지인 D를 태운 상태로 부두에 도착하였다.선장 A를 포함한 3명은 연료유 통을 차에서 선박으로 옮긴 후 조타실 바닥에 있는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 뚜껑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연료류를 한 통씩 좌우 탱크에 번갈아 가며 보충하였다.

선장 A는 연료유 보충 작업 중 조타실 우현 통로 쪽 문과 선미 쪽 문을 열어놓았다.한편 선장 A는 연료유 보충 작업 중 연료유 주입구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조타실 바닥에 주입 중이던 연료유를 조금씩 흘렸다.선장 A는 같은 날 18:45경 주기관 연료유 보충을 완료하였고, 주기관 연료유 보충을 완료한 후 지인 D는 조타실 바닥 덮개를 열어 보조기관에 연료유 약 4ℓ를 보충하고 보조기관을 점검하였다.지인 D가 보조기관 점검을 완료하자 선장 A, 선원 C, 지인 D 등 3명이 보조기관 주변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선장 A는 보조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선장 A는 보조기관의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동키를 돌리자 “탁탁탁”하는 소리만 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선장 A가 곧바로 다시 시동키를 돌리자 “탁탁탁”하는 소리가 난 직후 2023. 3. 9. 18:52경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우산항 부두(북위 34도 30분 33초 · 동경 126도 58분 38초 해상)에 계류 중이던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5해리였고,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고 약 0.5m의 물결이 일었다.이 건 폭발사고로 선장 A는 얼굴, 머리, 손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선원 C와 지인 D는 얼굴, 머리,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인명 피해와 조타실 내부에 폭발로 인한 비산 흔적(열변형으로 녹아 눌어붙은 흔적)이 생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한편, 부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에서 선장 A를 포함한 3명이 부두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폭발하는 장면 이외의 라이터 불꽃 등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3. 3. 10. 폭발사고 현장을 감식하였다.

과학수사계의 감식 결과, ① 조타실 바닥과 기기 주변에 다수의 담배꽁초(약 13개)와 라이터 2개가 있었고, ② 배터리와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에서 합선, 연소 흔적 등 전기적 특이점이 없었으며, ③ 주기관 연료유 좌현 탱크와 우현 탱크에 가솔린이 각각 약 347ℓ, 368ℓ가 남아 있었고, ④ 좌우현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 뚜껑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았으며, 우현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 뚜껑은 내부에 고무 패킹이 없는 상태였다.선장 A는 사고 이후 조타실 바닥 아래 공소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연료유 탱크를 조타실 밖 2번 어창으로 옮겨 설치하였고, 보조기관을 경유 사용 보조기관으로 교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51"></img>2.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폭발 발생 경위에 대한 검토이 폭발사건은 선장이 조타실 바닥 아래 공소에 설치된 주기관 연료유 탱크에 가솔린 연료유를 보충하고 약 7분이 지난 후 보조기관의 시동을 거는 순간 발생하였다.폭발이란 압력을 수반한 급격한 연소반응 현상으로 기체 상태의 가연성 물질이 폭발범위 내의 비율로 공기와 섞인 상태(유증기)에서 충분한 온도를 가진 점화원(불꽃)에 닿아 발생한다.① 가솔린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주입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② 좌우현 주기관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가 각각 탱크 용량의 87%, 92%가 주입된 상태에서 주입구 뚜껑이 완전하게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밖으로 누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③ 연료유 주입 과정에서 조타실 바닥에 연료유를 흘렸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린 연료유가 기화하며 유증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연료유 주입을 완료하고 강제통풍 등의 방법으로 환기하지 않은 채 약 7분이 지난 시점인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에는 유증기가 남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발생 당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① 배터리 전선과 단자에서 발생한 불꽃, ② 보조기관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불꽃, ③ 흡연으로 인한 불꽃 등이 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폭발현장 감식 결과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던 배터리 전선과 단자는 점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① 선장이 해양경찰 및 조사관 조사 과정과 심판정에서 보조기관 시동을 두 번째 켜는 순간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부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에서 선장을 포함한 3명이 부두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폭발하는 장면 이외의 담배를 피우기 위한 라이터 불꽃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폭발사고는 보조기관 시동 중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불꽃이 점화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폭발사고는 조타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연료유 보충 작업 후 조타실 안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보조기관 시동 중에 생긴 불꽃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 소홀화재?폭발의 3요소는 가연성 물질, 점화원과 산소이다.

선장은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을 분리하거나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 중 한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조타실 바닥에 있는 연료유 탱크 주입구를 통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 주유 중에 발생한 유증기와 주유 중 조타실 바닥에 흘린 연료유가 기화하며 발생한 유증기 등이 조타실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조타실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바닥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보조기관을 시동함으로써 이 건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연료유를 보충한 후 보조기관 시동을 걸면서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조타실 바닥에 흘린 연료유를 깨끗이 닦아내지 아니한 채 시동 전 조타실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은 조타실 바닥 아래 공소에 주기관 연료유 탱크와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는 조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유 탱크와 보조기관 구역 사이, 조타실과 공소 사이는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선박은 연료유 탱크의 주입구 뚜껑을 완전히 잠가 놓지 않으면 조타실 내부 및 공소에는 항상 가연성 물질인 유증기가 존재하게 되고, 화재?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따라서 이 선박은 조타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관 연료유 탱크를 보조기관 구역과 분리된 조타실 밖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사고 이후 조타실 바닥 아래 공소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연료유 탱크를 조타실 밖 2번 어창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사건은 선장이 조타실 바닥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 주입구를 통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바닥에 흘린 연료유를 닦아내지 않은 채 조타실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보조기관 시동 중에 생긴 불꽃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1호 선장으로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주입구를 통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에는 연료유 보충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조타실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기관 연료유를 보충한 후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바닥에 흘린 연료유를 닦아내지 않은 채 조타실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건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에는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고,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 주유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하는 개선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ㆍ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연료유를 보충한 후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 주유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다. 소형어선 선장은 상갑판 아래 설치된 기관 구역에 유증기 등이 축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기관 시동 전 기관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선장이 조타실 바닥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 주입구를 통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바닥에 흘린 연료유를 닦아내지 않은 채 조타실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보조기관 시동 중에 생긴 불꽃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4-049호어선 금강1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453"></img>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금강1호가 2023. 3. 9. 18:52경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우산항 부두 앞 해상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폭발사건은 선장이 조타실 바닥에 설치된 연료유 탱크 주입구를 통해 연료유를 보충한 후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바닥에 흘린 연료유를 닦아내지 않은 채 조타실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 내부에 남아 있던 유증기가 보조기관 시동 중에 생긴 불꽃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연료유를 보충한 후 연료유 주입구 뚜껑을 제대로 닫고, 연료유 탱크가 설치된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10. 2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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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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