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근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근진호선 적 항 여수시 화양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7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육상용디젤기관 254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없 음사고일시 1998년 2월 4일 13시 50분장 소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7도 41분 00초(여수시 가막양 오도 남방 약 1.0마일해상)근진호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육상용) 254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화양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과 그의 처(망) B가 승선하고 불법 갯지렁 채취를 위하여 1998년 2월 4일 13시 30분경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갯지렁이를 채취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어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어구는 닻 3개의 양 닻가지 3개씩을 철봉을 이용하여 직각으로 연결하고 이 철봉에 고정된 또다른 2개씩의 작은 닻가지가 있으며, 이 철봉둘레를 나이론 로프로 칭칭감은 형태를 한 닻장길이 1.5미터, 횡길이 2미터 크기 약 1톤 무게의 양방향 써래모양을 한 불법어구(이를 “어구”라 칭한다)로 갯펄속을 긁어 뻘속에 살고 있는 갯지렁이가 봉에 감아둔 나이론 로프 위에 걸리면 어구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로프에 걸려있는 갯지렁이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어구를 갯펄위에서 끌때와 지렁이 채취를 위하여 수면위로 끌어 올리고 내리기 위하여 어구 닻고리에 연결된 직경 15밀리미터 굵기, 100미터 길이의 피피로프(P.P.ROPE)를 감고 내릴 때 사용되는 롤러(ROLLER)를 고정하기 위하여 후미에 2미터 높이의 이본식(二本式) 마스트(이를 “마스트”라 칭한다)가 설치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여수시 가막양 오도 남방 1.0마일 수심 약 3-5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후미마스트에 고정된 롤러를 통하여 30미터 정도의 로프를 선체 후방으로 내어 어구를 해저에 내린 후 로프를 양망 드럼에 고정하고 선속 7-8노트로 끌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어구를 몇분정도 끌고 있던 중인 1998년 2월 4일 13시 50분 오도 남방 1.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9분 20초, 동경 127도 41분 00초 지점의 부근 해저에 존재하는 암반등의 고정물체에 어구가 걸렸으나, 이럴 경우에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경험만을 믿고 막연히 매분당 주기회전수를 약 1500이상으로 가속하면서 약간 좌변침하자 고정물체에 걸린 어구를 끄는 로프가 선체를 뒤에서 잡아끄는식의 반작용 응력이 마스트 고정 롤러에 발생하면서 좌변침시 경사우력으로 작용하여 그대로 선체가 좌현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사고 후 전복된 채로 떠있는 배 밑바닥으로 헤엄쳐 올라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겨울 바닷물속에서 배 밑바닥을 잡고 지쳐있던 그의 처 B를 배 밑바닥위로 끌어올린 후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사고 20분 후 부근을 지나는 다른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가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경정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찬 바닷물에 의하여 체온이 식어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바다밑 갯펄속에는 생태계에 유익한 여러종류의 동식물이 살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 바다 물고기들의 풍부한 먹이가 되고있는 갯지렁도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갯지렁이는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부로 채취할 수 없도록 신고어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이의 채취를 하고자 할때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다음 어떠한 어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맨손으로만 채취토록 하는 이른바 도수(徒手) 어업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불법 어구등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남획함으로써 이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근진호는 허가된 연안연승어업과 무관한 써래모양의 불법어구를 이용하여 갯지렁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선속 7-8노트의 너무 빠른 속력으로 어구를 끌면서 항진하는 동안 어구가 해저에 존재하는 암반등 고정물체에 걸리게 되었다. 이럴 경우 주기관을 정지하고 후미에 끌고 있는 어구를 감아들여 우선 해저면의 고정물체로부터 벗어난 뒤 어구를 수면위로 올린 다음 다시 투하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의 선박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막연히 주기관의 매분당 회전수를 1500이상으로 가속하면서 좌변침하자 고정물체에 걸린 어구를 끄는 로프가 선체를 뒤에서 잡아끄는식의 반작용 응력이 마스트 고정 롤러에 발생하면서 좌변침시 경사우력으로 작용하여 그대로 선체가 좌현 전복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갯지렁이 채취중 어구가 해저 고정물체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속.좌변침함으로써 좌현 경사우력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찬 바닷물에 빠져 체온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허가되지 아니한 불법어로인 갯지렁이를 채취할 목적으로 근진호를 운항하면서 어구가 해저 암반등 고정물체에 걸렸는데도 적절한 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가속하면서 좌변침하여 선박을 전복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갯지렁이 채취중 어구가 해저 고정물체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속.좌변침함으로써 좌현 경사우력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찬 바닷물에 빠져 체온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