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근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근영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4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월 21일 06시 00분 사고장소좌초지점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18초침몰지점 북위 35도 34분 48초, 동경 126도 07분 30초</span> 기선 근영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길이 22.98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수심인 A 소유 아래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였고 J어선협회 인천지부의 검사를 받아 왔다.이 배는 경하상태에서 G.Mo=1.453미터, 0.04B+αB/D-β=0.537미터, 복원성 값 1.99미터로 복원성이 양호한 한편 배수량 103.34톤, 평균흘수 1.224미터로서, 선체중앙부의 수면으로 부터 상갑판까지 1.476미터의 여유가 있다.어창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2,3,4,5번 어창이 있고, 2,3번 어창은 좌, 우 각 어창 2개, 4, 5번 어창은 좌, 우 및 중앙 어창 3개로 구획되었으며 각 어창의 오수가 각 격벽하부 구멍으로 흘러 제5번 중앙 어창에 유입되어지는 구조이다.1992년 7월 13일 제4회 정기검사시 동 인천지부측은 수심인 A의 상가유에 요청에 따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검사를 집행한 가운데 필요한 수리지시를 하였고, 선체 수선하부 외판을 비롯한 기타의 상가 검사사항은 임시검사를 지정하여 정기검사 합격판정을 하였다.같은 해 12월 16일 동 어선은 K해운조선소에서 상가를 하여 동 목포지부측의 임시검사 집행 아래 정기검사시의 지정사항이 검사되어진 가운데 선체외판에 대하여는 K판, 선저외판, 선측외판, 양상측판, 상갑판 등 각 1개소가 계측된 상태에서 같은달 21일 합격판정을 받은후 소흑산도 근해로 출어 조업을 하였다.다음해인 1993년 1월 12일 15시 30분경 목포에 입항을 하여 어획물을 양륙 처분한 수심인 A는 설날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은달 17일 17시 30분경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귀항길에 올라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수로를 따라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00분경 폭설로 시정이 2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진 상태에서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의 협수로에 진입하였을때 선수전방 약 50미터에 소형어선의 불빛을 본 수심인 A가 극우전타를 한 잠시후 수로우측 해태양식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어 안좌도등대 북서 약 700미터인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18초 지점 펄위에 선체가 북쪽을 향한 상태로 얹혔다.다음날인 18일 간조중 선체가 펄위에 들어났을때 선체점검을 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수심인 A는 K해양경찰서측의 조사를 받는 한편 양식장 주인측과 보상합의를 마친후 만조시기를 대기하였다.같은달 20일 14시 00분경 고조시기에 작업선의 도움으로 선수를 돌려 이초후 같은 16시 30분경 출발하여 항행중 같은날 19시 00분경 비금도에 기항을 하였다가 같은날 19시 40분경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풍파가 높아진 가운데 선체동요와 파랑의 충격이 심하여져 평소 어창의 오수상태로 선체의 이상여부 점검을 하여 온 기관장 B가 어창내 오수 배출작업을 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항행중에 있었다.같은달 21일 01시 00분경 칠발도 통과시 폭설과 파랑의 충격이 심한 상태에서 수심인 A는 비금도로 피항을 할 회항조치를 함이 없이 연안 가까이 항행할 생각으로 하왕등도와 위도 사이로 변침을 하여 선수쪽으로 풍파를 받는 가운데 선체충격이 계속되는 상태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30분경 침수여부를 점검하고자 기관실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어창의 오수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B는 같은날 04시 00분경 해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어창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수심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이 보고로 어창과 기관실 점검을 실시한 수심인 A는 기관실에는 침수현상이 없으나 전 어창이 침수되어 있는 가운데 침수량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같은날 05시 45분경 펌프로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체가 계속 침하되어 어창 선저외판의 용접부위에 균열 파공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A는 구조요청 교신을 한후 선수에서부터 중앙부까지의 갑판 전체가 물이 차고, 선미선저가 수면에 노출되어진 선수경사 상태에서 침몰의 위험을 느껴 선원들과 함께 구명뗏목으로 퇴선을 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6시 00분경 상왕등도등대 남방 5마일인 북위 35도 34분 48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지점에서 선체가 선수로 경사된 채 침몰되었다.약 7시간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중이던 같은날 13시 00분경 유조선에 전선원이 구조되어 생환하였으나 유조선의 구조작업중 수심인 A는 유조선의 현측에 설치한 구명그물을 타고 오를때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기관장 B는 몸이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1) 공선상태였던 점(2) 펄에 좌초된 상태에서 간조시 선저가 들어났을 때 선체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3) 기관실은 침수되지 아니한 점(4) 어창에만 침수된 점(5) 선수측으로 풍파를 받고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심하였던 점(6) 선수에서부터 선체중앙부 갑판까지 물이 찬 상태에서 침몰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공선상태로 항행중 파랑의 충격에 의하여 선저외판의 용접부위가 균열파공된 곳으로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의 상실에 이른 것으로서 이 충돌사건은 기상이 나빠 선체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선수측으로 풍파를 받고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심한 상태로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선원의 부상은 추운 겨울철에 장시간 구명 뗏목을 타고 표류를 한 후 구조선의 현측에 설치된 구명그물을 잡고 오를때 허리 및 가슴등에 좌상을 입은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펄에 좌초된후 간조시에 선체점검 결과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이초후 항해를 재개하여 비금도에 기항하였다가 항행중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피항조치를 아니한 채 선체에 파랑의 충격이 심한 상태로 속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공선상태에서 풍차를 선수측에 받고 선체충격이 심한 상태로 항행함으로 인하여 선저외판의 용접부위가 균열파공되어 어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부상은 구조작업중인 선박의 현축 구명그물을 타고 오를때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