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근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7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어선 근양호선 적 항목포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69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6년 2월 17일 12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0도 53분 40초, 동경 125도 16분 15초 (제주도 남서방 약 147마일 해상)</span> 근양호는 총톤수 69,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며 주기관은 J커민스(CUMINS) 과급기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 458마력 매분회전수 1800, 디젤기관으로 96년 2월 15일 05시00경 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 선원 8명을 태우고 목포를 출항하여 하루정도 항해한 후 조업구역인 동중국해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므로 2월 17일 12시00경 다른 조업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 약 8노트 주기관매분회전수 1600으로 항해하였다. 기관장 A는 항해도중에 갑판상에 나와서 연돌부근을 바라보자 크랭크 쳄버(CRANK CHAMBER)와 연결되어 주기관 헤드카버에 설치된 브리더관(BREATHER PIPE)의 출구에서 흰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흰연기를 보는 순간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간파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유준계를 빼어보았더니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유준계를 빼어보았더니 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자세히 점검하였더니 윤활유에 수분이 섞여 회색으로 유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장 A는 윤활유 냉각기계통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의 다른 어선에서 신품을 공급받아 윤활유 냉각기를 교환한 후에 주기관을 운전하여 보았으나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주기관 내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19시30경 현지에 도착한 J해경정에 예인되어 성산포 앞 해상까지 와서 다시 M해경정에 인계되어 2월 18일 22시30경에 목포에 입항하였다.목포에 도착후 수리업자가 와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보았더니 제2번기통 실린더 라인너 하부가 산화점식되어 눈으로 보일 정도인 5센티미터로 균열되어 있었다.

그후 목포소재 수리업체인 N엔진에서 라이너 6개 전부를 신환하였다.사고당시 부근 기상은 약간 흐리고 북동풍이 7내지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의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에서 기관장은 주.보기에 대한 평소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장시간 유준을 점검하지 아니하여 윤활유에 수분이 섞여 유화가 진행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윤활유의 냉각작용과 윤활 효과가 감소한 상태로 계속 주기관을 사용하여 제2번기통의 라이너 하부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보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장시간동안 유준을 점검하지 아니하여 윤활유에 수분이 합성되어 유화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기관을 사용하여 제2번기통 라이너 하부가 균열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시간 주기관의 유준(油準)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윤활유에 수분이 함유되어 유화(乳化 : EMULSION)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윤활유의 냉각 및 윤활 효과가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