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해호.활어운반선 펑하이(FENG HAI)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해호 펑하이(平海, FENG HAI) 선 적 항산양읍중국 후조우(福州)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J水産有限公司 총 톤 수2.93톤4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07년 2월 13일 17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25초.동경 128도 26분 32초(동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30도 방향 약 83미터 해상)</span> 광해호는 2003년 9월 18일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93톤, 길이 8.30미터, 너비 2.58미터, 깊이 0.75미터,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기관실에서 선수쪽으로 어창 4개와 낚시 등 어구를 넣어 두는 선수창 2개가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판자(板子)와 장판지를 깔아 선원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높이는 약 0.8미터이고 선원의 휴식장소와 연하여 선미쪽으로 높이 약 1.8미터의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거제시 장목면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 후 통영시 항남동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3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02분경 망일말과 진해서등표 사이를 통과하고 통영항 항계내에서 진침로 241도,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03분경 선원 B에게 조선을 맡기고 낚시 등 어구를 넣어두는 선수창에 들어가 낚시를 정리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낚시를 정리하는 동안 같은 날 17시 07분경 동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30도 방향 약 83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25초.동경 128도 26분 32초 해상에서 펑하이(FENG HAI) 선수부가 광해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렸으나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펑하이(FENG HAI)는 총톤수 496톤, 중국 후조우(福州) 선적의 강조 수산품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7년 2월 13일 10시 15분경 통영 외항에서 검역을 받은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동호항에서 농어, 민어, 감성돔 등 16톤을 하역하였다.이 선박은 중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동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07분경 동호항 방파제등대를 통과하여 약 3노트로 항해중 7~8노트로 접근하는 광해호를 발견하고 약 200미터 거리에서 경적을 약 4초간 울리다가 광해호가 선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항해하며 약 2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었으나 광해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며 전복되었고,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항계내에서 항남동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동호항을 통과중인 광해호와 동호항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귀항중인 펑하이가 동호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충돌한 것으로 개항질서법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가 적용되며 광해호가 펑하이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2) 광해호의 운항상황광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거제시 장목면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통영시 항남동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3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2분경 망일말과 진해서등표 사이를 통과하고 통영항 항계내에서 진침로 241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장 A가 같은 시 03분경 선원 B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수창에서 낚시를 정리하는 동안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펑하이(FENG HAI)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펑하이(FENG HAI)의 운항상황펑하이는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07년 2월 13일 10시 15분경 통영 외항에서 검역을 받은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동호항에서 농어, 민어, 감성돔 등 16톤을 하역하고 중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동호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7분경 동호항 방파제등대를 통과하여 약 3노트로 항해중 7~8노트로 접근하는 광해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고 약 200미터 거리에서 경적을 약 4초간 울리다가 광해호가 선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항해하며 약 2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항계내에서 잡종선에 해당하는 광해호가 항해중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동호항을 출항하는 펑하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펑하이가 광해호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해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출항하여 통영항 항계내를 항해중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선수창 내에서 낚시를 정리함으로써 동호항을 출항하는 펑하이(FENG HAI)를 피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당시의 상황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개항의 항계내를 항해중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등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항계내에서 잡종선에 해당하는 광해호가 항해중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동호항을 출항하는 펑하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펑하이가 광해호를 근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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