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해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4. 9. 03: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52초.동경 127도 06분 07초(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거리 약 24.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광해호는 2016. 7. 18.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신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40m × 너비 4.50m × 깊이 0.85m),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7.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식당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 연료유(경유) 탱크는 상갑판 하부의 선원실 좌우와 기관실에 배치되어 있고, 식당은 내부를 개조하여 선원실로 사용한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기관실 중앙 바닥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뒤쪽 중앙에 330마력 발전기가, 주기관 뒤쪽 좌측에 60마력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우측에 축전지(Battery) 6개가 배치되어 있다.
축전지 6개 중 4개는 주기관 시동용이고, 나머지 2개는 24V 전등 및 항해ㆍ통신장비 전원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단측파대무선통신기(SSB) 등의 항해ㆍ통신장비 및 전기배전반 등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3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화재탐지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광해호 일반배치도</span>나.
전기설비 정비 이력광해호는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연승어업과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며, 어업의 종류가 바뀌는 6월과 11월경에 전기전문수리업체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이 선박에 설치된 축전지 6개 중 2개는 전기전문수리업체가 2019. 6. 14. 새 제품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전기전문수리업체가 축전지를 추가로 설치할 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 4개는 다소 노후된 상태이었다. 전기전문수리업체는 2019. 11. 19. 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고, 전선이 손상된 개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사실의 경과광해호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채낚기어업을 하며 갈치를 포획하고, 12월부터 5월까지는 연승어업을 하며 옥돔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20. 4. 3. 12:09경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동쪽 6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3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8일 20:26경까지 조업을 하였고, 이후 조업지 이동을 위해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1:26경 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거리 약 24.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아 정박하였으며, 선원 5명은 상갑판 위의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정박 직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을 순찰하여 연료유 및 청수의 양에 이상이 없고 기름 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기관실 바닥에 약 10센티미터의 선저폐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정박 중 평소와 같이 선원의 휴식을 위하여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60마력 발전기를 가동하여 220V(볼트) 집어등 2개를 켜고, 항해ㆍ통신장비를 켜둔 상태로 같은 날 23:30경 조타실에서 잠이 들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잠자고 있던 중 2020. 4. 9. 03:00경 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약 24.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3분 52초.동경 127도 06분 07초 해상에서 숨이 막혀 깨어나 조타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 기관실 문과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
이때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5명도 선원실에 유입된 연기로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다.선장 A는 열어두었던 기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 안쪽 축전지 옆에서 불길이 이는 것을 보았고,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 3개를 기관실 안에 분사하며 소화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화재는 진화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어 선미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같은 날 03:10경 220V 전등이 꺼졌다.선장 A는 이후 퇴선을 결정하고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조타실에 가득 찬 연기로 들어갈 수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고, 선원들은 구명조끼가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선원실에 비치되어 있어 착용할 수 없었다.
이에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갑판에 있던 어로용 부표(Buoy)와 현측에 매달려있는 방현재(Fender)를 서로 묶도록 하였다.선장 A와 선원들은 같은 날 03:30경 선박이 조류에 떠밀려가도록 닻줄을 풀어준 후 부표와 방현재 묶음을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뛰어내려 이것을 잡고 구조를 기다렸다. 이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는 같은 날 04:20경 끊겼다.광해호 인근에 있던 807대연호는 같은 날 06:00경 광해호의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해양경찰에 신고하였고, 인근에 있던 707광일호는 같은 날 06:35경 광해호가 전소 상태라고 해양경찰에 보고하였다.
해양경찰 경비정은 같은 날 06:44경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이 선박은 같은 날 07:07경 침몰하였다. 이 선박은 이후 인양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0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광해호 침몰 모습(2020. 4. 9. 06:50경 촬영)</span>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은 부표와 방현재 묶음을 잡고 바다에 떠 있다가 같은 날 07:21경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2명은 각각 다량의 해수 흡입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에서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약 1.0미터에서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이 건 화재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광해호가 맑은 날씨에 조업장소에서 정박 대기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광해호가 화재 확산으로 침몰된 후 인양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선장 및 선원의 진술에 의해 인정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가연성 물질화재 발생 장소인 기관실 내부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전선의 피복, 기름걸레,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등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도 연료유탱크 및 연료유관에서 유출.누출될 경우 가연성 물질이 되지만, 선장이 사고 발생 직전 정박 후 기관실 순찰 결과 기름의 누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선장은 기관실 바닥에 선저폐수가 약 10센티미터 있었다.나) 발화원사고 당시 기관실에는 60마력 발전기가 운전 중이었고, 발전기에서 생산된 220V 교류 전기와 축전지 6개의 24V 직류 전기가 공급 중이었다.따라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을 ⓛ 운전 중이던 발전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과열,② 발전기의 연료유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연료유의 비산,③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발생한 불꽃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먼저 운전 중이던 발전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전기의 연료유 공급관에서 누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전기가 멈추게 된다.
그러나 선장이 화재를 처음 인지한 당시 220V 전등은 켜져 있었고, 이후 약 10분이 지나서 꺼졌다. 따라서 사고 당시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전기의 이상 작동으로 인한 과열이나 연료유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연료유의 비산 등은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에서 배제된다고 판단된다.한편 ⓛ 선장은 기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 안쪽 축전지 옆에서 불길이 이는 것을 보고 화재를 처음 알았다.② 전기전문수리업체가 2019. 6. 14. 이 선박의 축전지 2개를 추가로 설치할 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축전지 4개는 다소 노후된 상태이었다.
그리고③ 이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는 선장이 화재를 인지한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꺼졌다.④ 이 선박의 축전지 6개 중 4개는 주기관 시동용이고, 나머지 2개는 24V 전등 및 항해ㆍ통신장비 전원으로 사용된다.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항해ㆍ통신장비용 축전지 2개의 전기 배선에서는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발생한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4개의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불꽃이 생겨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 소결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이 정박 대기 중 기관실 안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4개의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불꽃이 생겨 전선의 피복에 점화되며 발생하였고, 이후 기관실 안에 있던 기름걸레, 유증기, 연료유,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정박당직 소홀과 적절한 화재 초기 대응 실패선장은 선박의 항해안전,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넓은 바다에서 정박 중에도 적절한 당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해호 선장은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을 정박시킨 후 혼자서 조타실에서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중 계속되는 조업 및 항해당직으로 잠을 자면서 당직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선장은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조타실 및 선원실까지 연기가 가득 찬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의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게 하였다.선장은 소형선박인 광해호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선박이 사고 발생 6일 전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계속되는 항해당직과 조업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에 노출되어 있었고, 선원들도 강도 높은 어로작업으로 정박 중 정박당직에 임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과 선원의 인력난이 심하다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소형 어선에서 계속해서 전기 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항해 및 정박당직 소홀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이 선박은 조타실에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 4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선장 또는 선원이 적절한 정박당직만 수행하였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못내 아쉽다.3) 선장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선원 2명 사망선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신속하게 자체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선박이나 해양경찰에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진화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광해호 선장은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였을 당시 조타실과 선원실까지 연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확산 중이었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자체 진화작업을 하였다. 특히 선원들도 연기가 가득 찬 선원실에서 나오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않았고, 선장도 이를 확인하여 지시하지 않았다.이후 광해호 선장은 화재가 확산되면서 조타실 및 선원실 진입이 불가하여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고,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채 선원들과 함께 퇴선을 하였다.선장과 선원들은 퇴선 전 부표와 방현재를 묶어 바다에 던져 이를 잡고 바다에서 떠있다가 약 3시간 51분이 경과한 후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러나 선원 2명은 바다에서 부표와 방현재 묶음을 잡고 기다리던 중 각각 다량의 해수 흡입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화재장소 부근에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이 있었던 점과 해양경찰 경비정이 인근 어선의 구조요청 후 약 44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점을 고려할 때 선장이 화재를 발견한 직후 즉시 인근 어선 또는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면, 그리고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선원의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4) 화재진압 작업 중 침몰한 원인에 대한 검토광해호는 해양경찰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직후 촬영한 사진([사진 1] 참조)에서 이미 선체가 거의 침몰된 상태이었다.
이 선박은 기관실의 화재 후 확산으로 상부구조물이 전소되고 선저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광해호가 조업 후 넓은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던 중 전선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초기 대응 실패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이 화재사건으로 선원이 사망한 것은 화재 확산 후 퇴선과정에서 선장이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비상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인 광해호의 선장 및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넓은 바다에서 정박 중에도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절히 초기 대응하여 자체 진화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주변 선박이나 해양경찰에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 진화가 불가하여 퇴선을 할 경우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의 인명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박 중 조타실에서 잠을 자며 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전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화재가 확산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화재를 발견한 후 즉시 주변 어선 또는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휴대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퇴선한 선원 2명이 바다에서 부표와 방현재 묶음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과 이후 선원사망사건의 발생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과 이 화재사건 및 선원사망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 어선 선장은 비록 계속되는 항해 및 조업 중 당직으로 피로할지라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정박.대기할 경우에도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선장이 피로로 잠을 자야할 경우에는 조타실에 선원을 당직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자체적인 초기 진화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즉시 주변 선박이나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은 선박에서 화재, 침몰, 전복 등과 같은 해양사고 발생 시 부득이 퇴선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지참하고 대피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원의 구명동의 지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소형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유증기, 선저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기관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광해호가 조업 후 정박.대기 중 전선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당직 소홀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된다. 화재 후 선원사망사건은 화재 확산 후 퇴선과정에서 선장의 부적절한 비상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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