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창호복춘호 선 적 항주문진읍부산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42.509.82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8년 6월 19일 07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생도 남방 약 5마일 해상(북위 34도 57분 52초, 동경 129도09분 10초)</span> 광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1988년 6월 11일 17시 00분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독도 근해를 거쳐 남해안 105-5해구에서 조업중 같은달 18일 20시 00분경 발전기의 전압조정기 고장으로 집어등을 점등키 어려워 조업을 중단하고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여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로란씨(LORAN-C)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같은달 19일 02시 50분경 거제도 남단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00초에서 나침로 050도로 정침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5초전 좌현 선수 상대방위 20-30도 거리 약 20미터 전방에서 횡단 상태의 타선을 보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같은날 06시 50분 북위 34도 57분 52초, 동경 129도 09분 10초 해상에서 나침로 135도를 향하여 항진중인 복춘호의 우현중앙 기관실 외판을 광창호의 정선수가 선미교각 약 8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복춘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1988년 6월 19일 05시 40분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마도를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지휘로 같은날 05시 50분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 선박은 나침로 135도 전속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약 1시간후인 같은날 06시 5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그대로 속항하다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약 6미터에 파고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이 충돌로 복춘호의 우현측 기관실 부위가 크게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미측으로 약 10도 정도 종경사되자 같은날 07시 20분경 광창호가 좌현으로 접선하여 선원 2명은 광창호로 이선하였으나 선체는 침수량이 가중되면서 같은날 07시 35분경 완전 침몰하였다.한편 광창호는 아무런 피해가 없이 같은날 08시 4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광창호측 및 복춘호측 모두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광창호측 및 복춘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안전 속력으로 감속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항해 원조 장치인 레이다등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전속으로 운항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 레이다등 항해 원조장치가 없으므로 연안에 투묘 가박하든가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시정의 반정도 거리에서 정지 가능한 안전 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와 동일하게 운항하다가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부주의로써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산 남항을 출항후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회항하든가 항해를 계속할려면 레이다등 항해원조장치가 없으므로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시정의 반인 적어도 10미터에서 정지할 수 있는 안전 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으나 무면허자로서 선장의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심리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창호 및 복춘호 양측이 시계 제한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등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