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진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7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직 명없 음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6년 11월 20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50초.동경 129도 18분 50초(주문진항 등대로부터 080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span> 광진호는 1993년 7월 전남 고흥군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16톤, 길이 12.85미터, 너비 3.53미터, 깊이 1.20미터,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 및 자망어선으로 2006년 8월 2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1년 7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앞쪽에는 보조기관(82마력)이, 주기관의 뒤쪽 선미격벽 하단부에는 2층 구조로 안정기 33대가, 주기관과 안정기 사이에 축전지 2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좌ㆍ우현 측벽에는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연안 채낚기 어선의 기관실내 전기설비로는 안정기, 축전지 및 전기전선 등이 있으며, 이 전기설비를 5~6년 정도 사용한 후에는 노후 된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 선박은 2003년 1월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매입하여 운영 해오면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 된 전기설비 중에서 축전지 2조는 2005년경에 교체하였으며, 2006년에 들어서는 어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거의 조업을 하지 못하여 선박의 연료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안정기 중에서 특히 불량한 상태의 안정기 4대는 같은 해 10월경에 교체하였으나 기관실 내 낡은 전기전선 등은 경제적인 형편이 못되어서 교체하지를 못하였다.이 선박은 교체하지 못한 낡은 전기전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측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11월 19일 10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같은 선단선인 대동호와 함께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주문진항 동방 약 70마일 거리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오징어도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하는 가운데 주위에서 조업을 하던 성덕호의 선장으로부터 무선전화로 조업을 마치자고 연락을 받았으며, 이 선박은 다른 어선 3척과 함께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23시 20분경 주문진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전방에서 항해하는 성덕호와 약 4마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이 선박의 후방에서 옆쪽으로 각각 4마일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서 송광호와 대동호가 귀항하고 있었다.성덕호의 선장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갑판장과 교대하여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뒤 따라 오는 광진호를 보았을 때 이 선박은 항해등과 조타실의 앞ㆍ뒤에 작업등을 켠 상태로 약 4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성덕호의 선장은 같은 시 10분경 다시 광진호를 살펴보니 조금 전에 보이던 작업등이 꺼져 있어서 무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며, 이 선박에서 무선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작업등을 끄고 항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항해하였다.이 후 계속 귀항하던 이 선박은 2006년 11월 20일 05시 00분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80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7분 50초.동경 129도 18분 50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주문진 선적 어선 201풍한호는 제3창흥호, 신광호 및 승원호와 같은 선단선을 이루어 주문진항를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를 하던 중에 같은 날 07시 10분경 화재가 발생한 광진호를 발견하고 속초어업정보통신국으로 화재사고를 신고하였다.화재사고를 신고한 후 제3창흥호 등이 사고선박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광진호의 화재가 선박전체로 확산되어 선체상부 구조물이 거의 다 타버린 상태로 선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제3창흥호 등이 사고부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며, 사고선박으로부터 북방 약 1마일 거리에서 해묘(sea anchor)의 스티로폼부이를 잡고 표류하고 있는 선원들을 발견하고 구조하였으나 선원 2명은 저체온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선장 A는 발견 당시에는 아직 의식이 있어 출동한 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며, 이 선박은 화재로 전소되어 침몰되었다.함께 귀항하던 성덕호는 광진호의 화재를 모른 채 같은 날 07시 2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으며, 광진호의 후방에서 옆쪽으로 뒤따라오던 송광호와 대동호는 광진호의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문진항 외항에 도착하여 위판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 3명 전원이 사망하고 선체가 화재로 전소되어 침몰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부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참고인 성덕호 선장 이성과와 제3창흥호 선장 김성기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전화통신문) 및 증인 성덕호 선장 이성과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1) 발화원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다른 어선이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화재가 선박 전체에 확산되어 상갑판 위 구조물은 거의 다 타버렸고 선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선체가 화재로 전소되어 침몰하였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그러나, 통상의 항해중인 소형어선의 기관실에는 연료유의 누출이나 전선의 단락 이외에는 다른 발화원이 없으며, 이 선박이 귀항하면서 항해등과 보조발전기를 작동하면서 작업등을 켠 상태로 항해하다가 화재 발생 약 2시간 전부터 항해등만 켠 상태로 항해도중에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화재는 사용 중이던 기관실내 전기설비가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기관실의 전기화재로 인하여 무선전화 등 통신장비가 두절됨으로써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전기화재가 기관실 좌ㆍ우현 측벽에 설치된 경유탱크 및 합성수지로 건조된 선체를 따라 기관실 격벽과 선체 상부구조물로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됨으로써 침몰되었다.2) 기관실내 전기설비이 선박은 선령 13년의 노후선이고, 연안 채낚기 어선의 기관실내 전기설비로는 안정기, 축전지 및 전기전선 등이 있으며, 이 전기설비를 5~6년 정도 사용 후에는 노후 된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 선박은 2003년 1월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매입하여 운영 해오면서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 된 기관실내 전기설비 중에서 축전지는 2005년경에 교체하였으며, 2006년에 들어서는 어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거의 조업을 하지 못하여 선박의 연료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안정기 중에서 특히 불량한 상태의 안정기 4대는 같은 해 10월경에 교체하였으나 기관실 내 낡은 전기전선 등은 경제적인 형편이 못되어서 교체하지를 못하였다.이 선박은 교체하지 못한 낡은 전기전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측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해오고 있던 상태에서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전기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전 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화재가 확산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면서 저체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3.사고방지교훈가. 전선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전선이 열화(熱火)되어 절연이 나빠지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선이 단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연저항시험을 행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며 어황에 따라 장기간 정박하는 특성을 가진 연안 채낚기어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최소 6개월마다 관련점검기관에서 점검, 확인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낡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전 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화재가 확산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면서 저체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