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span> 광진호는 총톤수 9톤77,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5년 7월 31일 19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8월 1일 01시 00분 홍도 남쪽 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저인망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같은 날 20시 00분 어장에서 떠나 귀항차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배에 레이더가 없어 평소에는 육지나 섬, 불빛 또는 등대불을 보고 배의 위치를 추정하여 항해하였으나 같은 날 22시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이 없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도 부산 남항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8월 2일 02시 00분 오륙도 수리섬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 위치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좌초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후진으로 배를 이초시켰으나 제1번 및 제2번 어창의 선저 외판이 크게 부서지고 침수된 상태로 떠 있다가 같은 날 05시경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 전 선원이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어선 1척을 빌려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배는 침몰하고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광진호에는 레이더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시계제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여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가 없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