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진호 선 적 항목포시 총 톤 수7.93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82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7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직 명 면허의 종류 발견일시2010년 11월 25일 14시 25분경 발견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광진호는 2002년 7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4.60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09미터, 출력 38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0년 8월 2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12년 7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5번 어창, 기관실, 기관실 좌.우현에 연료유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쪽으로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앞쪽에는 양망용 데릭(Derr ick)이 설치되어 있다.또한, 상갑판은 길이 약 2.0미터× 높이 약 0.6미터 선수루와 선수루 끝단에서 선미까지 높이 약 0.6미터의 불워크(Bulwark)로 둘러싸여 있고 불워크의 하단에는 길이 약 20센티미터 × 높이 약 10센티미터의 방수구가 좌.우현에 각각 6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1월 23일 10시 30분경 목포항 동명동부두에서 실종된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조업지인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A는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11시 54분경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위치보고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자신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미상의 시간에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물, 연료유 약 1.8킬로리터 등과 상갑판에 안강망어구 3통이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084도, 미상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였다.
이후 이 선박 선원 C(실종)는 같은 날 10시 57분경 어로중인 다른 선박의 선원과 “자선은 조업을 종료하고 태도근해에서 목포로 항해 중”이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당시 이 선박이 항해하고 있던 신안군 흑산면 상(하)태도 부근해역은 평상시에도 유속이 빠르고 들물에 따른 역파와 더불어 북서풍 동반 시 삼각파에 가까운 풍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해하는 소형선박은 전복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그러나 선장 A는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북풍 내지 북서풍이 순간 최대 초속 약 16.0미터까지 불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상태에 있었으나 상갑판에 적재한 어구에 대한 고박을 소홀히 한 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자선의 좌현 정횡 쪽으로 받으며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미상의 시간에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와 함께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경사 현 쪽으로 쏠리고 유입된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않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이후 이 선박은 2010년 11월 25일 14시 25분경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방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6분 00초.동경 125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신안군 선적 7부영호(9.77톤)에 의해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 선박 발견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0~12.0미터로 불고 파고는 2.0~2.5미터로 일었으며 조류는 유속 약 2.0노트의 남동류가 흘렀다.이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 모두가 실종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9일 17시 40분경 인양 되었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광진호 승선원 4명 전원이 실종되어 사고당시의 어획물 등 적재상태와 운항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실체적 원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및 수사지휘건의서 등을 토대로 전복원인을 밝히기로 한다.1) 광진호의 복원성상실광진호는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서 복원성시험 대상이 아니어서 복원성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모든 선박은 감항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다는 점, 2002년 7월 건조된 이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선박의 초기 복원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광진호가 어구 등이 적재된 상태에서 북풍 내지 북서풍이 순간 최대 초속 약 16.0미터까지 불고, 파도가 2.0~2.5미터 높이로 일고 있던 상(하)태도 부근해역에서 풍랑을 자선의 좌현 정횡 쪽으로 받으며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와 함께 상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가 경사 현 쪽으로 쏠리고 상갑판에 유입된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않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다.2) 어구에 대한 고박소홀기상이 불량한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어구 등 적재물에 대하여는 선체동요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박하여야 하나, 광진호는 이를 소홀히 하여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 등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와 함께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경사 현 쪽으로 쏠리면서 경사를 가중시키게 되었다.3) 선박의 부적절한 조종기상이 불량할 경우에는 가능한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게 한 채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가지고 전진(Heave to)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광진호는 강한바람과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 쪽으로 받으며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전복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선박을 바람직하게 조종하였다고 볼 수 없다.4) 상갑판으로 유입된 해수의 배수불량광진호의 방수구는 상갑판을 둘러싼 불워크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 방수구의 높이는 이 선박의 깊이 1.09미터와 동일하겠으나 적재된 어획물, 연료유, 청수 등에 의해 해수면에서 방수구까지 높이는 선박의 깊이 보다 훨씬 낮다.이와 같이 낮은 위치에 있는 방수구는 선체가 대각도 경사시 해수면과 비슷하거나 낮게 될 수 있다.
사고 당시 해상은 북풍 내지 북서풍이 순간 최대 약 16.0미터까지 불고 파도가 2.0~2.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고 상갑판에 큰 파도가 덮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된 점을 감안할 때 방수구가 해수면 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상갑판으로 유입된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광진호가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어구에 대한 결박을 소홀히 한 채 풍랑을 좌현 정횡 쪽으로 받으며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와 함께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경사 현 쪽으로 쏠리고 유입된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않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사고방지교훈가.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선박은 가능한 선수를 풍랑 쪽으로 향하게 한 채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박에 적재된 어구 등은 선체의 동요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고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광진호가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어구에 대한 결박을 소홀히 한 채 풍랑을 좌현 정횡 쪽으로 받으며 항해하다가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쳐 선체가 우현 쪽으로 경사와 함께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경사 현 쪽으로 쏠리고 유입된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않아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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