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초전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5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9분 00초.동경 125도 35분 50초(격렬비열도 북방 약 11.0마일 해상)</span> 광진호는 1997년 6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80×B3.46×D1.24미터), 연속최대출력 44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2002년 3월 25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근흥면 안흥신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항 당시 각 어창은 빈 상태였으며 제3~5번어창 위 갑판 중앙부에 안강망 그물줄(닻줄: 직경 65밀리미터×길이 100미터 3개, 쌍갈래줄 직경 36밀리미터×길이 70미터 6개, 배잡이줄 직경 22밀리미터×길이 80미터 24개)을, 조타실 옆 좌.우 통로에 안강망 그물을 나누어 적재하고 선수 중앙과 좌.우에 무게 약 230~250킬로그램의 그물용 닻 3개를 나란히 적재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출항 당시 선수의 닻의 고정핀을 꽂지 아니한 상태로 줄로서 묶어놓았으며 선체는 좌현쪽 통로에 적재된 안강망 그물이 우현쪽 보다 많아 약 10도 정도 좌현경사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같은 날 08시 10분 경 격렬비열도 북방 약 1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9분 00초.동경 125도 35분 50초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같은 시 30분에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기 위하여 선원 2명이 선수에 있던 어구용 닻 3개의 고정줄을 푸는 순간 남서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되어 있던 선체가 좀 더 좌현으로 경사되자 고정핀을 꽂지 아니한 닻들이 한꺼번에 좌현으로 쏠리고 이어 갑판상에 있던 어구용 줄들이 이동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전복사고로 선원 모두가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명은 약 40~50분이 지나 주위를 항해하던 어선 231범양호(약 29톤급)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선단선인 복건호, 조일호, 심덕호, 수성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 경 안흥신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출항 전 점검부족선장은 중량물의 이동 등으로 언제라도 선박의 복원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항 전 중량물이 확실하게 고박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적절하게 분산배치하여 지나친 선체경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경우 출항전 어구를 갑판상에 분산배치하면서 좌현으로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여 약 10도의 좌현 경사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그 무게로 인하여 이동시 선박의 복원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어구용 닻(약 230~250킬로그램)을 고정핀을 꽂지 아니하는 등 확실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채 줄로서 묶어 놓은 상태였다.이처럼 선체의 복원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량물에 대하여 출항전 점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어구용 닻을 확실하게 고박하지 아니하고, 적재물의 부적절한 배치로 선체가 좌현 약 10도 경사된 채 출항하여 안강망 어구를 투하하던 중 고정핀을 꽂지 아니한 어구용 닻들이 한꺼번에 좌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에 물에 빠졌다가 헤엄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 내 중량물을 확실하게 고박하고, 선체 경사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항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체가 항상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수의 어구용 닻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준비하다가 강한 파도의 충격에 어구용 닻이 이동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물에 빠져 미쳐 헤엄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