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정8호광정88호 선 적 항진도군 의신면진도군 의신면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5톤1.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킬로와트 × 1기가솔린선외기 11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1. 3. 15:00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48초 · 동경 126도 21분 05초(전라남도 진도군 밀매도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1마일 해상)</span>가.
양 선박의 제원 및 구조광정8호는 2008. 10. 30.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진도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7.60m × 너비 2.12m × 깊이 0.58m), 출력 10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해조류양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1.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은 선명이 ‘광정15호’로 표출되는 선박패스장치(V-Pass)를 사용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6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광정8호 전경 모습</span> 광정88호는 2018. 12. 6.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진도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3톤(길이 6.03m × 너비 1.98m × 깊이 0.74m), 출력 110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해조류양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2.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사진 2]와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공소가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에는 가솔린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조종석에는 선박패스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다.광정8호와 광정88호의 공부상 소유자는 C이나 C의 아버지인 해양사고관련자 광정8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실질적 소유자이다.해양사고관련자 광정88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광정8호 선장 A의 피고용인으로 2019. 8월부터 광정88호 선장으로 승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6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광정88호 전경 모습</span>나.
김발 뒤집기 작업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김 양식장은 일정한 간격(4m)으로 뜸이 달린 김발(길이 96m × 폭 2.2m) 양쪽 끝에 로프와 닻을 연결한 후 닻을 해저면 바닥에 고정하여 김발이 해수면에 항상 떠 있도록 설치한 부류식(浮流式) 김 양식장이고, 김발 사이의 간격은 약 5미터이다.김발 뒤집기 작업은 김이 햇볕에 일정 시간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김발을 뒤집어서 김발 위에 달린 뜸이 김발 아래에 놓이도록 하여 김이 햇볕에 노출되게 한다.
오전(05:00경부터 09:00경까지)에는 김발을 뒤집어서 김이 햇볕에 노출되도록 하고, 오후(14:00경부터 18:00경까지)에는 다시 김발을 뒤집어서 김이 수중에 잠기도록 한다.김발 뒤집기 작업방법을 살펴보면, 김 양식장 관리선이 김발 길이 방향의 중간 지점에 직각으로 위치한 다음 김발에 고리를 걸어 전진하면서 김발을 뒤집고, 김발이 뒤집히면 선박의 속력을 낮추어 고리를 빼고, 이후 뺀 고리를 곧바로 다음 김발에 걸어서 김발 뒤집기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한다.
김발 1줄 뒤집기 작업은 약 10초 이내에 완료된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타 선박의 김발 뒤집기 작업 모습</span> 김발 뒤집기 작업 중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인접한 김발이 서로 붙어있을 때는 두 선박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 양 선박이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한 선박이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김발 간격을 벌려 놓으면 다른 한 선박이 김발에 고리를 걸고 전진하면서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한다.광정8호와 광정88호는 김 양식장 관리선으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김발 뒤집기 작업에 사용된다.
다. 사실의 경과광정8호는 2020. 1. 3. 14:12경 전라남도 진도군 하구자도 선착장에서 선장 A, 선원 D, 외국인선원 E(국적: 베트남) 3명을 태우고, 선장 B, 선원 F 2명이 승선한 광정88호와 함께 출항하여 김 양식장이 위치한 밀매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광정8호와 광정88호는 같은 날 14:30경 김발 150줄이 설치된 김 양식장에 도착한 후 광정8호는 김 양식장 북동쪽 끝에서 남서 방향으로, 광정88호는 김 양식장 남서쪽 끝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며 노출된 김을 수중에 잠기도록 하는 김발 뒤집기 작업을 시작하였다.김발 뒤집기 작업 중 광정8호는 선장 A가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 D, 외국인선원 E가 선수 갑판에 엎드린 자세로 선수에 고정된 줄 끝에 매달린 고리를 김발에 걸고 빼는 작업을 하였고, 광정88호는 선장 B가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 F가 선수 갑판에 엎드린 자세로 선수에 고정된 줄 끝에 매달린 고리를 김발에 걸고 빼는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김발 뒤집기 작업이 끝나갈 즈음 인접한 김발 2줄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광정88호의 선장 B에게 ‘광정8호가 김발 2줄 중 한 줄을 당길 테니, 광정88호가 나머지 김발을 뒤집어라’라고 얘기한 후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 사이의 간격을 벌렸다.선장 B는 양 선박이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간격이 약 10미터가 되었을 때 당겨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김발에 고리를 걸고 광정88호를 전진시키며 김발을 뒤집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김발 사이의 간격을 벌린 다음 광정8호를 잠깐 전진시켜 김발에 걸린 고리를 빼고, 광정8호의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둔 직후 자선을 향해 전진하고 있던 광정88호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선수 갑판에 앉아있는 선원 D과 외국인선원 E에게 다급하게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다.광정8호 선수 갑판에 앉아있던 선원 D과 외국인선원 E가 일어난 직후 광정8호와 광정88호는 2020. 1. 3. 15:00경 전라남도 진도군 밀매도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4분 48초 · 동경 126도 21분 05초 해상에서 양 선박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광정8호 선수방위는 약 200도이었고, 광정88호 선수방위는 약 030도이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 당일 광정8호의 항적(2020. 1. 3.)</span> 충돌 당시 광정88호의 선장 B는 전진하면서 김발을 뒤집던 중 김발 양 끝단의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광정8호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있었다.충돌 당시 광정88호 선원 F는 김발 뒤집기가 완료되면 김발에 걸린 고리를 빼기 위해 선수 갑판에 엎드려 팔을 아래로 내려놓고 대기하던 중 왼쪽 팔이 양 선박의 선수부 사이에 끼이며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선장 A는 사고 발생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원 F를 광정8호에 옮겨 싣고 전라남도 진도군 수품항으로 이송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인계하였다. 선원 F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왼쪽 팔 상완부 절단 수술을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충돌 경위이 건 충돌사고는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김발 뒤집기 작업 중 인접한 김발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붙어있는 김발을 두 선박의 선수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광정8호가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김발 사이 간격을 벌려 놓은 다음 잠깐 전진하여 김발에 걸린 고리를 빼고 타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광정88호가 당겨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김발에 고리를 걸고 전진하면서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는 가운데 고개를 좌우로 돌려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자선 선수 전방에 광정8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항법 적용에 대한 검토항법은 선박 상호 간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항법에 따라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건 충돌사고는 약 10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김발 뒤집기 작업을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하던 중 서로 붙어있는 두 줄의 김발을 뒤집기 위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광정8호가 한쪽 김발을 당겨서 김발 간격을 약 10미터로 벌린 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광정88호가 김발을 뒤집기 위해 나머지 한줄에 고리를 걸고 광정8호 쪽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즉, 이 건 충돌사고는 항법 적용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나아가 양 선박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양 선박은 항법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결정하고 항해하기보다는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다.
따라서 이 건 충돌사고는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김발 뒤집기 작업방법에 대한 검토광정8호와 광정88호는 김발 뒤집기 작업 중 인접한 김발이 서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후 붙어있는 김발을 두 선박의 선수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광정8호가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김발 사이 간격을 벌려 놓은 다음 광정88호가 당겨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김발에 고리를 걸고 전진하면서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였다. 광정88호가 김발에 고리를 걸고 김발 뒤집기 작업을 시작할 당시 광정8호와의 거리는 약 10미터이었고, 김발 뒤집기 작업은 약 10초 이내에 완료된다.한편, 광정88호 선장은 김발이 모두 뒤집힌 직후 기관을 멈추고 김발에 걸린 고리를 빼야 하므로 김발 뒤집기 작업 중 고개를 좌우로 돌려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이와 같은 광정8호와 광정88호의 김발 뒤집기 작업방법은 양 선박이 불과 10미터 거리를 두고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광정88호 선장이 고개를 좌우로 돌려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주시하며 광정8호 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서 광정88호가 제때 멈추지 않으면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충돌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다.따라서 광정8호와 광정88호는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약 10m) 안에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여① 광정8호가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김발 사이 간격을 벌려 놓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완료한 후 광정88호가 당겨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김발에 고리를 걸고 전진하면서 김발을 뒤집는 방법,② 양 선박이 일직선상이 아닌 좌우로 안전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 등 광정88호가 광정8호 쪽으로 접근하면서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주시하느라 설령 제때 멈추지 않더라도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광정8호와 광정88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4) 작업관리자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광정8호 선장은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작업하는 김발 뒤집기 작업의 작업관리자로서 작업절차 등을 검토하고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광정8호 선장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김발 뒤집기 작업의 안전한 작업방법이 있었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였다.이처럼 광정8호 선장이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등 작업안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5) 광정88호 선장의 작업 중 부주의광정88호 선장은 광정88호와 함께 김발 뒤집기 작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선장으로서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을 때는 자선 선수 전방 가까운 거리(약 10m)에 광정8호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광정8호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광정88호 선장은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자선 선수 전방에 있는 광정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광정88호 선장이 김발 뒤집기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과정에서 작업관리자인 광정8호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로 붙어있는 김발을 두 선박의 선수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는 상태로 광정8호는 김발에 고리를 걸고 후진하여 김발 사이 간격을 약 10미터로 벌려 놓고, 광정88호는 당겨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김발에 고리를 걸고 광정8호 쪽으로 전진하며 김발을 뒤집는 등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광정88호가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자선 선수 전방에 있는 광정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정8호 선장 겸 김발 뒤집기 작업의 작업관리자로서 작업절차 등을 검토하고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작업안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두 선박의 선수 사이에 두고 일직선상 서로 마주 보는 상태로 작업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두 선박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 안에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작업방법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정88호 선장으로서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 안에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김발 뒤집기 작업을 하면서 김발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자선 선수 전방에 있는 광정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광정8호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이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매우 짧은 시간(약 10초) 안에 이루어지는 작업 특성상 전방 주시와 김발 뒤집히는 상태 확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절차 등을 검토하고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작업이 항상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두 선박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 안에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과정에서 광정8호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로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광정88호가 김발이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선수 전방에 있는 광정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광정8호.어선 광정88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2-0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 3. 15: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4분 48초·동경 126도 21분 05초(전라남도 진도군 밀매도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1마일 해상)</span>《권고서》목포해심 제2022-038호어선 광정8호ㆍ어선 광정88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광정8호가 2020. 1. 3. 15:00경 전라남도 진도군 밀매도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광정88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광정8호와 광정88호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과정에서 귀하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로 충돌의 위험이 내포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광정88호가 김발이 뒤집히는 상태를 확인하느라 선수 전방에 있는 광정8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전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두 선박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붙어있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할 때는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 안에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작업방법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9. 16.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