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7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광정15호 선 적 항진도군 의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90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선외기 62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9. 20. 09:2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5초 ㆍ 동경 126도 18분 06초(전라남도 진도군 하구자도 남방 1.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 형태광정15호는 2015. 8. 18.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소재 진도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0.9톤(길이 5.66미터, 너비 1.86미터, 깊이 0.67미터), 최대출력 62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1기를 거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양식장 관리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별도의 조타실이 없고 상갑판 아래에는 창고(선수, 중간, 선미)가 있고 상갑판 위에 롤러와 선외기가 있으며, 항해와 통신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이 선박은 구자도항 선착장을 주 정박지로 하여 이 선박의 선주인 B가 관리하는 주변의 김양식장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김발을 설치하는 작업에서 주 작업선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7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광정15호 모습</span>김발 분망작업은 김발을 양식장소에 펼쳐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 작업선인 제101광정호와 광정15호가 함께 투입되며, 분망할 김발을 실은 제101광정호가 [그림 1]과 같이 닻으로 고정된 한쪽의 부표에 '앞줄’을 연결하고 후진하면서 김발을 펼쳐 설치하면 후방에서 대기하던 광정15호가 뒷줄을 건네받아 닻으로 고정된 다른 쪽 부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광정15호는 김발의 뒷줄을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표에 연결하기 위하여 뒷줄을 건네받기 전에 부표와 연결된 줄을 이 선박의 롤러를 이용하여 감아서 부표를 자선의 현측 가까이에 붙여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7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김발 분망작업 모식도</span>김발 한 줄을 설치하는 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 뒷줄을 부표에 걸어서 고정하는 작업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나. 사실의 경과광정15호는 2021. 9. 20. 06:02경 진도군 구자도항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제101광정호에 승선할 선원 8명 등 총 10명이 승선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04경 선착장 앞바다에 투묘 중이던 제101광정호에 이 선박의 선원 8명을 내려준 후, 제101광정호와 함께 상구자도 남방의 김 채묘장에 도착하였다.제101광정호에 김발 약 30줄을 실은 후 김발 분망작업을 위해 하구자도 남방 약 1.8해리 해상의 김 양식장으로 광정15호와 제101광정호가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08:30경부터 [그림 2]의 사고 발생 위치에서 김발 분망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7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발생 위치(진도 남쪽, 하구자도 남방 1.8해리 해상)</span>광정15호와 제101광정호는 5줄의 김발을 설치한 후, 제101광정호는 앞쪽(동쪽) 부표에 6번째 김발의 앞줄을 걸고 후진하면서 김발을 내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광정15호는 뒤쪽(서쪽) 부표에 연결된 줄을 자선의 우현에 [그림 3]과 같이 묶어두고서 대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8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광정15호 사고 발생 전 대기 상황(선장 진술)</span>한편, 평소 선장 A 혼자서 광정15호를 운항하면서 뒷줄 연결작업을 해왔으나, 사고 당일은 선원들이 여유가 있어 양식장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선원 망(亡) C가 함께 승선하여 작업하였다.대기하는 동안 선장 A는 선미의 선외기 우현에 있었으며, 선원 C는 부표에 연결된 줄을 묶어 둔 위치에 있었기에 이 선박은 우현이 더 무거운 상태였고, 파도가 치면서 이 선박이 계속하여 우현으로 기울자 선장 A는 선원 C에게 부표와 연결된 줄을 길게 내어주라고 지시하였으나 선원 C는 괜찮다며 계류줄을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의 좌현에서 너울성의 큰 파도가 밀려와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우현으로 더 많이 기울자 선장 A는 선원 C에게 부표와 연결된 줄을 자르라고 하였으나 선원 C는 자르지 않았다.2021. 9. 20. 09:29경 전라남도 진도군 하구자도에서 남쪽 약 1.8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17분 25초, 동경 126도 18분 06초)에서 광정15호가 좌현에서 큰 파도를 맞아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선원 C가 해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때 선장 A는 전복될 때 바다로 뛰어든 후 헤엄쳐서 전복된 이 선박의 위로 올라갔으며, 제101광정호는 김발을 내어주며 후진하는 과정에서 광정15호가 전복되는 것을 보고 김발 줄을 자르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선장 A를 구조하고 전복된 광정15호를 원상태로 복원하였다.그러나 사고 현장 해역에 대한 해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선원 C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름 뒤인 2021. 10. 4. 11:45경 전라남도 여수시 대삼부도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시정은 약 3해리, 파도는 1.5∼2미터의 높이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작업 선원의 부주의김발 분망 작업 중 특히 김발의 뒷줄을 부표에 연결하는 작업은 작은 선박의 노천 갑판에서 선박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작업자의 해상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C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김 양식장 소유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또한, 부표에 연결된 줄의 장력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횡요가 심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장이 연결된 줄을 느슨하게 하도록 한 지시와 사고 발생 직전 동 연결줄을 자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전복의 위험을 방조하였다.이처럼, 사망한 선원 C가 부표에 연결된 줄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주의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2) 선장의 안전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작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선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선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선체의 과도한 횡요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부표에 연결된 줄의 장력을 줄이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이 노천의 갑판에서 해상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선장의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감독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광정15호가 김발 분망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표에 줄을 매단 채 대기하던 중 과도한 줄의 장력과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되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선원이 해상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정15호의 선장으로서 해상 추락의 위험을 갖는 선상 작업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선박이 전복 등의 위험에 처하면 이를 예방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등 작업 안전관리와 주의의무가 있다.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A는 피해 선원 C가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와 장력이 과도하게 걸린 부표 연결줄에 대한 완화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선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다만, 선장 A는 제101광정호 등 다른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다른 선원들 중 1명과 번갈아 가며 광정15호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상황에서 선장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졌다고 보기 미흡한 점, 피해 선원 C가 선장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해기사 면허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기사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5톤 미만의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선장은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사하여야 한다.
나. 개방된 갑판에서 어로작업 등에 종사하는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광정15호가 김발 분망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표에 줄을 매단 채 대기하던 중 과도한 줄의 장력과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되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선원이 해상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5-004호어선 광정15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8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귀하가 광정15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1년 9월 20일 09시 2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하구자도 남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김발 분망작업의 과정에서 부표에 선박이 과도한 장력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해 선박이 과도하게 횡요하다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귀하가 안전감독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할 때는 선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안전감독을 시행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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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고 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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