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일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ㆍ551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3. 18. 05:2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13초.동경 129도 27분 18초(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북방 600m 해상)</span> 광일호는 2010. 6. 16. 대한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5.00톤(길이 17.60 × 너비 4.50 × 깊이 1.01m), 디젤기관 551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7. 2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정자항을 모항으로 하여 자망을 놓아 가자미를 포획한 뒤 당일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8. 3. 17. 08:00경 울산광역시 정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정자항 남동방에 위치한 예정조업지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시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곳에 가서 밤새 조업을 한 뒤 다음 날 새벽에 귀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선원들에게 고지하였다.

이 선박은 약 6시간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가자미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2018. 3. 18. 01:00경까지 약 11시간 가자미 조업을 하였고, 항해 준비를 한 뒤 01:30경 정자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정자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후인 2018. 3. 18. 02:00경 선교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2∼3잔을 마셨고,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 조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에 부착된 자동조타(Auto-pilot)장치를 이용하여 침로를 300도를 설정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줄곧 침로 3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정자항까지 남은 거리를 계산해 이 선박이 2018. 3. 18. 05:25경 정자항에 입항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05:13경 선원들을 깨워 입항 준비를 시켰고, 이후 선원 2명은 선수에서, 나머지 선원 2명은 선미에서 입항 준비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좌초 지점(정자항 북쪽 암초지대)</span> 선장 A는 선원들을 깨운 이후 졸음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이후 선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였다.

이후 선장 A는 늦어도 05:22경에는 자동조타장치를 수동조타로 바꾼 뒤 우현으로 변침해야 했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졸았고, 이후 05:24경 졸음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이 선박이 정자항 북쪽 암초 지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손을 쓰기 전에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어 좌초되었다.2018. 3. 18. 05:24경 이 선박이 침로 약 291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 북위 35도 37분 13초·동경 129도 27분 18초 지점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북방 600m 암초 지대에서 좌초된 이후, 좌초 충격으로 선박은 반파되었다.이 좌초사고로 광일호는 인양 후 폐선 처리되었으며, 선박이 반파되면서 선내 경유 약 1,000L가 유출되었으나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은 선장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선원들 구조 후 해양경찰은 선장 A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0.04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항해당직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제때에 접촉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렵다.

이렇듯 음주운항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하거나 조타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조업을 끝낸 후 모항으로 귀항하는 도중에 음주를 하였다. 비록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3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올 정도였으며, 선장이 정자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우현 변침해야 하는 지점을 그대로 항과할 정도로 경계를 태만히 한 것 또한 음주가 그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장의 이러한 음주로 인한 경계태만 및 선위확인 소홀은 이 좌초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음주로 인한 졸음으로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해상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안전지대로 항해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음주운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음주를 하고 이후 선위확인을 비롯한 경계를 태만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상태에서 키를 조작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

나. 어선이 밤새 조업을 마치고 새벽에 항구로 귀항하는 경우 선장은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음주로 인한 졸음으로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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