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일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13"></img>광일호는 2003. 3. 5.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3.65m, 폭 4.15m, 깊이 1.00m)이고 재질이 FRP인 경기도 안산시 선적의 어선이다. 이 어선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3. 3. 7.까지 유효한 증서를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15"></img>이 어선의 상갑판 아래는 [그림 1]과 같이 선수창고, 어창,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 조타실, 선실 등이 있다.

이 어선의 주요 어로설비는 선수 쪽에 설치된 캡스턴(Capstan) 형태의 양망기(이하 “양망기”라 한다)와 롤러(무동력), 기관실 상부 양측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 등이다.해양사고관련자 광일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2007년경 이 어선을 중고로 매입하였고, 이 선박에 대하여 연안개량안강망 및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아 선장으로 승선하며 주로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을 하였다.광일호는 연안개량안강망 조업 시 통상 이른 새벽에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자월도 주변에 설치해 둔 여러 틀의 연안개량안강망을 3차례 정도씩 양망해 어획물을 포획한 후 같은 날 오전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22. 12. 15. 02:59경 선장, 수년째 갑판장 역할을 해 온 B(1965년생, 이하 “갑판장”이라 한다) 등 4명이 승선하고 오이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30경 자월도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해리 떨어진 해상에 도착해 조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17"></img>이 어선이 6~7번째 안강망 틀을 양망할 때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고, 갑판장은 양망기로 돋움줄(부표줄)을 감아 들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2명은 우현 쪽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돋움줄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이때 갑판장은 방수작업복 상의(해상용 우의)를 입고 있었는데, 갑판장은 상의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19"></img>그러던 중 돋움줄을 양망기에 감아 회전시키던 갑판장의 방수작업복 상의 상단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는 동시에 갑판장의 옆구리와 허리 등이 양망기에 끼이는 사고가 2022. 12. 15. 08:10경 인천광역시 자월도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2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17분 43초?동경 126도 22분 34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선장은 이 상황을 보자마자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고 선원들과 돋움줄을 잘라 낸 후 갑판장을 실내로 옮겼으며, 사고 신고를 하며 광일호를 이동시켰다.

이 어선은 같은 날 08:51경 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119구조대가 부상당한 갑판장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갑판장은 경추 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당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린 2024. 9월경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특별한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0m 내외로 불고 파도는 높이 1m 내외로 일었다.선장은 인천지방법원(2심)으로부터 형사처벌(벌금 2,000만 원)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광일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상당한 사건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어선에서 양망기 등 회전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조작자의 신체가 작업복, 장갑 등과 함께 회전설비에 끼이는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에 참여한 선원은 ① 회전설비에 끼일 위험성이 있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회전설비를 조작하거나 회전설비 주변에서 작업할 때 회전설비를 전면에 두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③ 언제라도 회전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조작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고, ④ 회전설비 사용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 회전설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각주>1</각주>.갑판장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선장과 다른 동료 선원 두 명은 흡연하던 갑판장이 방수작업복 안쪽에서 담배를 꺼내기 위해 평소 작업복 상의의 지퍼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선원부상사건 당시에도 갑판장이 작업복 상의 지퍼를 잠그지 않고 양망기를 조작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불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갑판장의 작업복 상의 일부가 바람이 불 때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자 이 사람의 신체도 양망기에 끼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갑판장이 회전설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작업복 상의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양망기를 사용한 것이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 감독 소홀선장은 선박에서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내 작업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는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타실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조업을 지휘하여야 하므로 광일호에서 갑판 작업을 참여할 수 있는 선원은 3명이었다.

만약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양망기를 2인 1조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장은 더욱이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 등에게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할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여야 했다.선장은 심판정에서 갑판장이 양망기 조작 등 갑판 작업을 할 때 작업복 상의를 제대로 잠그지 않기에 몇 차례 지퍼를 채우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선장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갑판장과 매번 다투기 싫고, 이 갑판장을 하선시키려 해도 이 사람처럼 경력 있는 선원을 구하는 것도 싶지 않아 이 사람의 작업 행태를 방치한 적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따라서 선장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갑판장에 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광일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을 양망하던 중 양망기를 조작하던 선원이 작업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작업복과 함께 양망기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광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이 선내 작업 중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선원에게는 적절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장이 작업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도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다만, 갑판장의 부적절한 복장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선원부상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기 등 회전설비를 자주 사용하는 어선의 선장은 선원들에게 회전설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원에게는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회전설비를 작동하는 선원은 끼일 위험이 있는 작업복이나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망기에 신체, 작업복 등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광일호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을 양망하던 중 양망기를 조작하던 선원이 작업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작업복과 함께 양망기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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