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원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4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9분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제주 죽도로부터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span> 광원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5년 5월 4일 09시 1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7명이 승선하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센타를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해역으로 향하였으며, 이 해역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을 해서 얻은 어획물은 별도의 운반선으로 옮겨 싣고 광원호는 필요시 마다 제주 한림항에 기항하여 선용품을 조달받는 형태의 운항을 계속 해왔다.이 배 선장 수심인 A는 같은 해 7월 14일 05시 30분경 이 배가 제주 죽도로부터 남서방 약 50마일 위치인 북위 32도 49본 00초, 동경 125도 19분 00초의 해상을 지날무렵 진침로 180도, 약 2.5-3노트의 미속으로 항해하여 어망을 끄는 상태에서 선원 B에게 조타를 맡기고 자신은 선교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 중 당직선원 B로부터 선교 후방에 있는 기관실 환기통으로부터 연기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일어나 즉시 갑판으로 나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본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로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미측 상갑판 하부에 있는 선원실로 달려가 취침 중인 선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관장 C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다시 상갑판으로 올라와 기관실 외부 주변을 살펴보니 기관장이 기관실 내 선수측에 설치된 기관장 침실에서 선수방향쪽에 위치한 선창(SCUTTLE)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이 당시 기관실의 화재는 이미 확산되어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기관장 C는 기관실을 통해야만 상갑판으로 나갈 수 있는 선미쪽 양현측의 출입구로의 접근을 포기하고 침실의 선수방향에 있는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작은 원형 선창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게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창을 파괴해서라도 기관장 C를 구출하고자 노력하던 중 화재가 점차 전 선내로 확산되어가 이를 포기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기관장 C를 제외한 전 선원 5명을 데리고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을 하였으며, 그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항 선적의 기선 저인망 어선 흥진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18시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합성수지조의 이 배 선체는 계속 화재가 확산되어 이날 13시 30분경 3조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고, 기관장 C는 선체 침몰시까지 이 배로부터 탈출을 못하고 선체 침몰시 실종되었다.

또한 이 배가 최초 여수를 출항시 함께 승선했던 선원 7명 중 1명은 사고발생 약 10일 전 제주 한림항에서 신병치료차 하선하여 이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한편, 광원호는 같은 해 1월 목포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되어 K어선협회 M지부의 제조검사 및 최초정기검사를 필하였으며, 상기의 주기관외에 디젤기관 252마력의 보조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보조기관을 평소 냉동기 구동용으로 사용시는 부하가 거의 100퍼센트에 도달하여 배기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이 상승하였으므로 이곳에 임시 통풍관을 설치하여 배기관을 냉각시켜 왔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개인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발화장소인 기관실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취침 중이던 기관장 C가 실종되었고, 또한 화재가 확산된 후에야 발견되었으므로 그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평소 보조기관을 냉동기 구동용으로 사용시는 보조기관의 부하가 최대용량에 달하여 배기관이 비정상적인 고온으로 가열되었다는 사실과 화재발견 직후 수심인 선장 A가 확인한 기관실의 화재상황이 선원들을 깨운 후 돌아와서 다시 보았을 때인 짧은 시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가열된 보조기관의 배기관에 주기관 연료공급관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온 연료유 등의 인화물질이 닿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기관장 C는 이 배가 화재발생장소인 기관실을 통하여야만 기관장 침실로부터 상갑판으로 향하는 출구로 나올 수 있는 선체구조를 갖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침실의 작은 선창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에 실패하여 불길에 갇힌 채 선체 침몰시 실종 사망한 것이다.어선의 선원용 침실설치와 관련된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광원호의 경우와 같이 상갑판에 설치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기관장용 침실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선들의 경우 통상 편의에 따라 이와 같은 구조를 하고있는 선박들이 있을 때는 이를 금지하거나 기관장 침실의 별도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는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광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비정상적으로 높이 상승하는 보조기관의 배기관의 온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였고, 화재를 발견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진화작업 및 기관장 C의 구조활동에 실패하여 급기야는 선체 침몰 및 C의 실종으로까지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연료공급관으로부터 누설된 연료유가 과열된 보조기관의 배기관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