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영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9월 24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대진 등대로부터 진방위 074도 약 7.5마일 해상)</span> 광영호는 1992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진수된 길이 18.10미터, 너비 4.34미터, 깊이 1.89미터의 합성수지조(F.R.P:에프알피)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상에는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이 120개 설치되어 있고, 이 집어등의 전원은 기관실 최하층의 주기관 앞에 있는 435마력의 디이젤 발전기로부터 생산되는 교류 220볼트, 전력 265킬로볼트암페어(KVA)로 공급되며, 발전기와 집어등 사이에는 집어등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기와 전원 통제용의 배전반이 있다.
이 중 안정기는 기관실 내 2층 갑판의 선수측 격벽에 12대, 왼쪽의 현측에 24대, 오른쪽 현측에 24대 등 모두 60대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안정기는 기관실 내의 선미측 격벽에 있는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 안정기 1대에 집어등 2대가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7년 9월 23일 16시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8시경 거진항 북동방 해역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24일 04시 10분경 대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4도, 약 7.5마일 거리인 북위 38도 32도 00초, 동경 128도 35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내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실 좌현측에 설치되어 있던 안정기중 절연상태가 좋지 못한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자 이때 발생한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조업하고 있었고, 기관실 내에는 집어등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발전기만 운전중이었다.기관장 A는 평소 조업중에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약 2시간 30분 또는 3시간 마다 기관실에 들어가 기기상태를 점검하여오고 있었으며, 이 화재가 발생하던 날인 24일에는 03시 30분경 기관실에 들러 약 5분간 기기상태를 점검한 후,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어 다시 갑판상으로 나와 어로작업에 임하던 중 같은 날 04시 10분경 갑짜기 기간실내로부터 나는 “꽝”하는 폭발음을 듣고서는 기관실로 달려가 본 바, 왼쪽 현측에 설치된 집어등용 안정기에서 화염이 솟구치고, 또한 안정기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들이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에 있던 이동용 이산화탄소가스(CO2)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염을 진화시키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외로 탈출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대진호와 일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한편 기관장 A는 1995년 7월 1일 이선박에 승선하였고, 이 사고 발생 한달 전 안정기 60대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 선박 승선 이후 한 번도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 또는 접점의 절연상태가 나빠 단락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해경 경비함정의 도움으로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 외해로 끌고 나가 침몰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내부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자 이 때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인근의 가연성(可燃性)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995년 7월 1일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이 사고 발생 한달 전 안정기 60대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도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人的原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내부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자 이 때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인근의 가연성(可燃性)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