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영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4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년 1월 6일 06시 1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14초.동경 127도 48분 25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초삼도 서쪽 해안의 수중암초)</span> 광영호는 2002년 3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여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93톤, 길이 12.85미터, 너비 3.13미터 및 깊이 1.01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64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0.75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약 0.97미터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년 2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좌.우에 연료유탱크), 선원실 및 선미창고(위에 타기실)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는 정선수에 창고, 기관실 위에 연돌과 선장휴게실, 선원실 위로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국동항을 모항으로 인근 연안해역에서 잠수부가 공기호스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갈퀴와 칼 등을 이용하여 홍합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을 한다.이 선박은 2020년 1월 6일 04시 51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잠수기어업을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국동항을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안도 인근 해상을 향해 속력 11~12노트로 항행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추어 사용하였고, 지피에스 플로터 영상을 보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같은 날 05시 30분경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군내항을 지나, 같은 날 05시 36분경 침로 150도 및 속력 11노트로 화태대교를 통과하였다.

이때 선장 A는 레이더를 탐지거리 0.5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06시 06분경 우학항 인근에 위치한 오동도를 자선의 우현, 거리 약 0.26마일에 두고 통과하였다. 이때 잠수사가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초삼도 서쪽 해저에 두고 온 장비를 가지러 가야한다고 말하자 선장 A는 이 선박의 침로를 136도로 변경하여 초삼도 서쪽 해상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초삼도 서방 해상에 가까워지자 어로작업등을 켜기 위해 손전등을 켜고 조타실 뒤쪽에 위치한 스위치를 찾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선장 A가 어로작업등의 스위치를 찾던 중 2020년 1월 6일 06시 11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초삼도 서쪽 해안의 수중암초(북위 34도 30분 14초.동경 127도 48분 25초 지점)에 기관실 선저부가 얹히며 좌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2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충돌음을 듣고 사고 사실을 알았고, 이후 기관실을 확인해 보니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한 후 핸드폰으로 119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선장 A는 해수의 선내 유입으로 선체가 우현 쪽으로 약 60도 경사하자 기관실 안에 있는 연료유탱크로부터 연료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유탱크를 고무장갑 등으로 감싸놓았다.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131정은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유출된 선저폐수 약 10리터를 같은 날 08시 24분경 전량 회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24분경 예인선 신원 13호(총톤수 19톤) 및 신원5호(총톤수 14톤)와 해상크레인부선 신원3호(총톤수 163톤)에 의해 인양되어 여수 국동항 인근 해상으로 옮겨진 후 여수시에 위치한 대교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이 좌초사건으로 이 선박은 기관실 선저에 4곳(크기 10~15cm 3곳과 30cm 1곳)의 파공으로 침수되며 침몰하였으나 인양 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선저폐수 약 10리터가 유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수심 및 선위 확인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장은 출항 전에 안전한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출항 후에는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한다. 특히 이 선박은 잠수장비를 보관해 둔 초삼도 해안의 수심이 낮은 수역으로 접근할 경우 사전에 속력을 낮추고 해안의 수심과 선위를 확인하며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광영호 선장은 선박이 수중암초가 있는 초삼도 해안에 접근하던 중 어업작업등을 켜느라 해안의 수심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초삼도 해안의 수중암초에 기관실 선저부가 얹히며 좌초하게 되었다.2) 선장의 사고 후 안전조치광영호 선장은 선박의 좌초 후 기관실이 선저부 파공으로 침수되자 즉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예인선과 해상크레인부선에 의해 사고 당일 약 11시간 13분만에 인양되어 해상크레인부선에 탑재.이동된 후 수리하여 정상 운항하고 있다.또한 이 좌초사건으로 선미 선저부가 파공되며 선저폐수 약 1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나, 유출된 선저폐수는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해 사고 발생 2시간 13분만에 전량 회수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광영호가 잠수부의 요청으로 잠수장비를 가지러 수중암초가 있는 초삼도 서쪽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 선장이 어로작업등을 켜느라 수심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안의 수중암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광영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수심이 낮은 해안으로 접근 조선하는 경우 사전에 속력을 낮추고 해안의 수심과 선위를 확인하며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이 수중암초가 있고 초삼도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 어로작업등을 켜느라 수심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광영호는 수중암초에 얹히며 좌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의 사고 후 적절한 조치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선박도 안전하게 인양되어 수리 후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항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수중암초가 산재한 섬의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선할 경우 수중암초의 수심과 조고, 자선의 선미부 흘수, 그리고 파고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선박이 안전한 선저여유수심을 가지도록 하고,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광영호가 초삼도 서방 해안으로 접근하던 중 선장이 수심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안의 수중암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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