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영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2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3월 22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49초, 동경 130도 50분 33초(울릉군 서면 남동터널 앞 300미터 해상)</span> 광영호는 1987년 진수된 총톤수 1.74톤, 2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및 연안 유자망 목조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4년 3월 22일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날 투망해 둔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울릉군 서면 남동터널 앞 300미터 해상으로 향하여 저동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4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날 06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갑판상에서 조타륜과 기관을 수시로 사용,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극미속 전진상태에서 양망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20분 정도 양망작업을 하였을 때인 같은날 06시 30분경 클러치(clutch)계통에서 고장이 발생, 전.후진의 기관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게 약11킬로그램 정도의 닻을 긴급투묘하였으나 선체는 해안쪽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받고 압류되면서 같은날 06시 50분경 북위 37도 27분 49초 동경 130도 50분 33초 지점에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의 해상 상태였다.그후 퇴선한 선원들은 육지까지 자력으로 수영하여 모두 무사히 생환되었으나 선체는 파도에 의해 사고장소에서 파손,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양망작업중 점검정비를 소흘히 한 클러치(clutch)계통의 고장으로 전, 후진의 기관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가 파도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전 기관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흘히하여 양망작업중 클러치계통의 고장으로 전, 후진의 기관사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체가 파도에 압류되어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동인은 영세한 소형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양망작업중 점검정비를 소흘히 한 클러치(ciutch)계통의 고장으로 전,후진기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가 파도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