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영호 방파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영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11. 10. 06:2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7초 · 동경 129도 00분 39초(부산 감천항 동방파제)</span> 광영호는 1998. 5. 15. 한국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총톤수 24.0톤(길이 19.98m, 너비 4.89m, 깊이 1.71m)에 연속최대출력 432킬로와트의 디젤엔진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1. 5. 30.부터 2026. 5.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보조기계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중앙에 조타실(Deck House)과 기관실이 있고 선미에는 선실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

조타실에는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2대, 레이다 2대(1대는 ARPA기능 있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1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1대,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 기적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광영호는 2023. 11. 9. 11:36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광영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홍도 남동방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았다.광영호 선장은 2023. 11. 10. 01:30경 조업을 마치고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여 감천항을 향했다.

광영호 선장은 선속 약 6노트, 침로 약 020도로 항해를 지속하다가, 2023. 11. 10. 05:49경 부산 나무섬동방등대로부터 방위 083도 거리 약 0.74해리 해상에서 선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침로를 약 000도로 변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광영호 선장은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홀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던 중, 2023. 11. 10. 06:20경 기관실 쪽에서 들려오는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다.

당시 광영호의 다른 선원들은 기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광영호 선장은 그들에게 기관실을 확인해보도록 지시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광영호 선장은 직접 이상음이 들리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없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두고 기관실로 갔다.광영호 선장이 기관실에 가 보니 클러치 커버에 금이 가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타실로 돌아왔는데, 그 때는 광영호가 방파제에 접촉하기 직전이었다.

광영호 선장은 급히 선박을 후진시키려 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2023. 11. 10. 06:28경 부산 감천항 동방파제 서단으로부터 동방 약 22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07초, 동경 129도 00분 39초에서 광영호 선수를 감천항 동방파제에 접촉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방파제 손상도 없었으나, 광영호 선수부가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광영호 선장은 2022. 7. 17. 졸음운항으로 정류 중인 선박을 추돌하여, 본원으로부터 2023. 9. 19. 부산해심 제2023-22호로 ‘업무정지가 필요하나 같은 사고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이 사건 접촉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광영호 선장은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의 이상음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조타실을 비웠다. 광영호는 조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계속 나아갔다. 광영호 선장이 조타실로 복귀할 때까지 광영호는 변침점을 지나 부산 감천항 동방파제로 다가갔다. 광영호 선장은 그동안 기관실을 둘러보느라 선위(船位)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광영호 선장은 방파제 접촉 직전에 조타실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 때는 이미 방파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뒤라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광영호 선장이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이상음을 확인하려고 조타실을 비우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당직항해사는 항행중 주변을 철저히 살피고,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영호의 선장으로서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조타실을 비우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나아가던 광영호의 선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방파제 접촉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은 2022. 7. 17. 졸음운항으로 정류 중인 선박을 추돌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접촉사고를 일으킨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중한 징계가 필요하나,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2급 항해사 업무 및 상선 3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조타실을 비워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조타실을 비워야 할 경우 다른 항해사를 호출하여 당직을 교대하는 등 안전한 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광영호 선장이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에서 나는 이상음을 확인하려고 조타실을 비우고 선위(船位)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2급 항해사 업무 및 상선 3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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