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열호 선 적 항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30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월 10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09초.동경 126도 34분 36초(부안군 계화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광열호는 1997년 2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0톤(L10.33xB3.18xD1.02미터), 연속최대출력 254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J협회 군산지부로부터 2003년 3월 3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월 9일 2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상합조개를 채취하기 위하여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양지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어창, 기관실, 제4번어창,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출항 당시 각 어창은 비어 있었고, 선미갑판 중앙에는 무게 300㎏의 어망이, 선수루에는 무게 100㎏의 닻이 고박되어 있었고, 조타실 좌현측에는 약 80㎏의 발전기와 선저 좌현 연료탱크에 약 600ℓ의 기름을 적재하여 소각도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양지포구 서방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7분 09초.동경 126도 34분 36초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의 닻을 투묘하여 닻정박하였다.이 선박이 닻정박한 위치는 수심 2미터의 갯고랑으로 부근 신시도와 북가력도의 방조제 축조 공사로 인하여 방조제 사이의 폭이 좁아져 밀물시에는 약 6노트 이상의 강한 조류와 와류가 흐르므로 이들에 의한 선체경사 및 전복의 위험이 있었으나 선장 A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60와트 전구를 선수에 1개, 선미에 2개 밝히고서 자신은 선미에서 어망을 손보고, 선원 B는 선수에서 그물용 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선수를 280도 정도로 향한 채 좌현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로 있던 선체는 저조시인 자정을 지나자 점점 거세져가던 썰물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조류의 흐름과 직각으로 서게 되었으나 선장 A는 조류가 외판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서도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일 01시 30분경 선미가 돌아가지 못하고 선수가 닻줄에 고박된 상태로 선회하지 못하자 순식간에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당시 이 선박이 닻정박한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석은 저조에서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하여 밀물이 가장 강한 시기였다.이 전복사고로 선수에서 조업을 준비하던 선원 B가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발생보고(침몰) 사본(3) 군산기상대장 작성의 일기상통계표 및 기상특보(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Ⅰ, Ⅱ)(5)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6)J협회 고흥지부장 작성의 어선건조검사보고서(7)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선체구획, 출항경위, 승선원, 닻정박경위 및 위치, 어구 등의 갑판 적재 내용, 선체의 소각도 좌현경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검사관련 사항은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5) 닻정박한 위치의 수심, 갯고랑의 존재, 밀물시의 조류의 세기, 사고 당시의 선원들의 위치와 작업내용, 사고 당시의 선수방향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좌현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로 있던 선체가 저조시인 자정을 지나자 점점 거세져가던 밀물의 영향을 받아 밀물의 흐름과 직각으로 서게 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류가 외판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으나 별다른 위험을 모른 채 있던 중 선수가 닻줄에 고박된 상태로 선미가 돌아가지 못하자 순식간에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군산기상대장 작성의 일기상통계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원 1명의 실종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 어선사고발생보고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적절한 정박지의 선정선장은 선박을 닻정박할 때는 정박 중 선체가 외력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강한 조류를 받거나 많은 통항량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으면 이러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역에서 간조시 선저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목적으로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갯고랑에 닻정박한 후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좌현정횡에서 밀려오는 강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하여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강조류의 흐름이 예상되는 갯고랑에 닻정박하고 있던 중 외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영향을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열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 중 선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정을 감시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닻정박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닻정박지를 선정시 수심, 저질 등뿐만 아니라 정박 후 외력에 의하여 선체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여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고 닻정박 중에도 선체의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잘못된 정박지 선정으로 간조시 갯고랑에 놓인 선체가 관리소홀로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2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19호(2004. 8. 3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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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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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광열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광열호(5.3톤)에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안 양지포구를 출항하여 양지포구 서방 2.2마일 해상에서 닻정박하고 조업준비 중 강한 조류에 휩쓸려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어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주문 이 전복사건은 잘못된 정박지 선정으로 간조시 갯고랑에 놓인 선체가 관리소홀로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이 전복사건은 강조류의 흐름이 예상되는 갯고랑에 닻정박하고 있던 중 외력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선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조류의 영향을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교훈 닻정박지를 선정시 수심, 저질 등뿐만 아니라 정박 후 외력에 의하여 선체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하여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고 정박 중에도 선체의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주제어닻정박, 조류, 전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