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호 선 적 항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사고일시 1990년 11월 29일 02시4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리 당케포구앞 약 700미터 해상</span> 광양호는 1988년 3월 장항읍에 있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F.R.P)조의 어선으로서 출력 240마력의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0년 11월 23일 13시 0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당케포구를 출항한 후 위치 미상의 조업지에서 조업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동항으로 귀항할 때인 같은 달 29일 02시 40분경 당케포구앞 약 700미터 해상에서 완파되어 선박소유자 겸 선장 현창수등 선원 5명은 사망하고 선원 B는 당케포구에 헤엄쳐 생환 상륙하였으나 선박은 사고현장에서 완파되었다.이때 해상에는 초속 14-20미터의 바람이 불며, 파고 3-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위치미상의 조업지에서 기상이 나빠져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당케포구로 귀항하다가 동포구 앞 약 700미터 해상에서 선체는 완파되어 선장등 5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선원 B는 헤엄쳐 생환 상륙한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선원 B는 주소불명으로 조사할 수 없어 이 사고발생의 원인은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