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양1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4㎾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년 11월 19일 18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44초.동경 126도 01분 1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1도 방향, 3.75마일 해상)</span> 광양1호는 2018년 10월 23일 만승ENG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길이 17.80미터 × 너비 4.60미터 × 깊이 0.90미터), 디젤기관 65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년 10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선원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광양1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이 선박은 어획물운반선으로, 같은 선단 연안자망 어선 광양2호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근해에서 포획하는 새우, 꽃게 등의 어획물을 조업지에서 넘겨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선착장까지 운반한다.이 선박은 2018년 11월 19일 16시 4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선착장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후 선원 김금수가 몸이 아파 하선하는 바람에 부득이 해양사고관련자 광양1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선원 C 2명만이 승선한 상태에서 어획물 운반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항상 줄 조심하라”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였고, 선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10분경 선미도 북서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광양2호가 조업이 끝나고 어획물을 넘겨 받을 때까지 대기할 목적으로 선원 C에게 광양2호가 투망해 놓은 연안자망 어구 끝단 닻에 연결된 닻줄을 잡아 선수 계선주에 걸도록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 C는 우현 선수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닻줄 부표를 갑판에 끌어 올리기 시작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C이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류에 자선이 밀리지 않도록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선박을 조종하였다.선원 C는 같은 날 18시 26분경 닻줄 부표를 갑판에 끌어 올린 후 해상에 길게 늘어진 닻줄을 손으로 잡아 올리던 중 갑판에 올려져 있던 부표줄이 자신의 발목에 감기게 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계속 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 선원 C이 닻줄을 당기는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선수갑판에 나가 이를 도울 요량으로 주기관을 중립으로 두고 조타실을 떠났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나온 직후인 2018년 11월 19일 18시 27분경 이 선박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1도 방향, 3.7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9분 44초.동경 126도 01분 10초 해상에서 순간적인 파도와 조류에 의해 후방으로 밀리게 되자 선원 C이 부표줄에 발목이 감긴 상태로 다리부터 끌려 들어가 바다로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선원 C는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고 상하 우의를 입고 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깜짝 놀란 선장 A는 선수로 급히 뛰어가 바다를 보니 선원 C이 부표를 양팔로 잡고 누운 채로 바다에 빠져 있어 엎드려 손을 뻗어 구하려고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다시 줄을 던졌으나 선원 C는 줄을 잡지 못하였다.다급해진 선장 A는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광양2호에 도움을 청하였고, 같은 날 18시 37분경 광양2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 39분경 선원 C을 갑판 위로 끌어 올렸다.광양2호는 선원들이 의식불명인 선원 C에 대해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덕적도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이동하던 중 해경정을 만나 선원 C을 인계하였다.

이후 선원 C는 119구급차편으로 인천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투망작업을 하거나 이 사고에서 보듯이 연안자망 어구의 닻줄을 자선에 연결하여 정박할 목적으로 부표줄을 당기는 작업을 할 경우 어구줄이 선원의 발에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어구줄 등의 어구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작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선원 C는 광양2호가 설치해 놓은 연안자망 어구의 닻줄을 계선주에 연결할 목적으로 닻줄을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하여 갑판위에 올려져 있던 부표줄이 자신의 발목에 감긴 것도 모른채 작업에 열중하던 중 선장 A이 작업을 돕기 위해 조타실을 떠나는 바람에 이 선박이 파도와 조류에 의해 후방으로 떠밀리게 되자 부표줄에 발목이 감긴채로 바다에 추락하였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어로작업 중 선원들은 그물 및 줄 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거나 또는 양망기에 감겨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어로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해 어구에 신체 일부가 휘감김에 주의할 것과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할 것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작업시에는 이를 감독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어구 닻줄을 끌어 올리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원을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배치하거나 현장에 투입되는 선원을 증가시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구두 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선원이 몸이 아파 갑자기 하선하는 바람에 평소보다 선원이 1명 부족함에도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출항하여 작업을 감행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선원 C이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수갑판에서 연안자망 어구의 닻줄을 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여 닻줄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감긴 상태에서 선박이 파도와 조류에 의해 후방으로 떠밀리게 되자 바다로 끌려 나가는 부표줄과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1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어구 닻줄을 당기는 작업을 할 경우 닻줄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줄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해상추락 등에 대비하여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2인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제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부표줄에 부주의로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어로작업 중에는 그물 또는 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 대하여 그물 또는 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및 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어구 닻줄을 끌어 올리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원을 2인1조 이상으로 구성하여 배치하거나 현장에 투입되는 선원을 증가시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갑판에서 연안자망 어구의 닻줄을 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하여 닻줄에 연결된 부표줄에 발이 감긴 상태에서 선박이 조류에 의해 후방으로 떠밀리게 되자 바다로 끌려 나가는 부표줄과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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