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신호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6월 27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4초.동경 126도 55분 27초(성산포항 서방파제로부터 진방위 약 310도, 약 670미터 해상)</span> 광신호는 1995년 7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0톤(L16.40×B4.20×D1.49미터), 연속최대출력 4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6월 2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주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채낚기를 하기 위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우도 서안의 주흥동 서방 해상에서 갈치 채낚기를 하고 귀항하는 일일조업선으로 선주 B는 출입항신고서상 출항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하였으나 선장 A에게는 기관실 업무만 맡도록 구두계약을 하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직접 선교에서 선박을 조선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인 우도 서안의 주흥동 서방 해상에 도착한 후 갈치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갈치 약 18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다음 날인 27일 0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인 우도 서안의 주흥동 서방 해상에서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서는 진침로 약 180도로 항해하여야 하나 선주 B는 자차를 고려하여 자침로 약 20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주 B은 선장 A를 기관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견시원을 두지 아니하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여 항해하던 중 안개와 내리는 비로 인하여 시계가 약 2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레이더 영상으로 선위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레이더 레인지를 12마일에 두고서 단지 속력만 약 4노트로 감속하고 속항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성산포항 서방파제로부터 진방위 310도, 약 67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35초, 동경 126도 55분 27초 해상의 수중암초에 기관실 좌현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0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어선 우리호의 도움으로 이초한 후 성산포 소재 K조선소에서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레이더의 영상을 해석할 수 없는 선박소유자가 출항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였으나 선장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여 선박을 조종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조선하다가 비와 안개로 시계가 약 20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속만 일부 줄이고서 속항하다가 성산포항의 진입로를 찾지 못하고 성산포항 서방파제 북서쪽의 수심이 낮고 수중암초가 많은 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신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소유자와 기관실 업무(기관장의 역할)만을 한다는 구두계약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조치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신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를 승선.배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은 해기사 면허도 없고 레이더 영상으로 위치를 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기사 면허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고용하고서도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광신호를 무리하게 조선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조선하다가 항로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