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신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신호 선 적 항홍성군 서부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사고당시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6월 28일 0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30초.동경 126도 26분 23초(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방파제등대에서 약 316도 약 2.1마일)</span> 광신호는 1997년 4월 충남 태안군 소재 광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9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1.90미터의 홍성군 서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광신호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부터 6번어창, 기관실, 선원실과 선미창으로 구획되어있고, 상갑판상에는 조타실 등이 설치되어있다. 이 선박은 양조망 어로 작업을 위하여 선미갑판에 그물유도 장치인 무게 2톤 정도의 철환봉롤러와 약 2톤 무게인 그물을 감아올리는 드럼을 추가로 장치하였다. 그리고 선수에는 멸치 활어를 임시 보관하는 약 1톤 정도의 물탱크가, 갑판중간에는 어획된 멸치를 삶아 처리하는 약 1톤 정도의 버너 솥이 각각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약 6톤 정도의 어로장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05년 11월 26일 선박안전관리공단의 전신인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11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은 복원성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어업허가가 난 어선에 설치 된 어로용 장비에 대하여도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이상 없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어로장비가 추가 설치되어 부양성과 복원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이 선박은 2007년 6월 27일 16시 00분경 홍성군 서부면 궁리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20분경 대천항 앞바다에 도착하여 같은 선단선인 광신2호와 광신3호가 조업을 하는 동안에 어탐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6월 28일 04시 00분까지 그 곳에서 어탐작업을 계속 하다가 파도가 갑판에 넘쳐 올라와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4시 20분경부터 궁리포구로 귀항하기 위하여 어로에 사용하였던 어망을 선미갑판에 싣고서 침로 약 080도 약 9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 선체가 선미쪽이 가라앉아 건현이 평소보다 감소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기울었는데도 그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선미갑판하에 설치된 가로 세로 각각 약 260 X 120센티미터(Cm) 깊이 약 70센티미터 탱크에 가벼운 맨홀 뚜껑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었고, 선미 갑판에 넘쳐 올라온 해수가 약 15센티 높이로 차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사고 약 10분전에 선장 A는 해양사고관련자 광신2호 선장 B(이하 “선장 B” 라 한다)에게 광신호를 인도하고 자신은 광신2호에 승선하였다.

선장 B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우현으로 선체가 5도정도 기운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미탱크에 찬 해수를 배수하려고 하자 파도가 다시 선미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복원력을 잃고 더욱 우현으로 경사되어 2007년 6월 28일 07시 15분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방파제등대에서 약 316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3분 30초.동경 126도 26분 23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14-1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로 높은 편이었다.전복사고 후 1분정도 있다가 선체가 침몰되었으나 수심이 얕아 선수부분이 수면위로 나와 있었으므로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다가 부근에 있던 조업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사고발생 이틀 뒤에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침몰)발생보고서(2) 광신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광신2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광신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광신2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선박안전기술공단(구 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장 발송의 일반배치도(7)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검사조서(8)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장의 업무질의 회신서(9) 광신호 선박검사원 D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10) 서산기상대에서 보낸 기상자료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장 발신의 어선사고(침몰)발생보고서와 광신2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광신호의 갑판하의 구획구조와 갑판상의 선체구조에 관한 내용은 선박안전기술공단(구 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장 발송의 일반배치도에 의하여(3) 광신호의 선미 갑판에 그물유도장치 등 약 4톤 정도의 어로장비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수명심판관 남만우가 작성한 현장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광신호 선수에 멸치활어용 물탱크와 중간갑판에 솥 등 약 2톤 정도의 장비가 설치되어 전체적으로 6톤 정도의 어로장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명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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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현장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광신호는 복원성 검사대상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어획용 장비에 대하여도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검사증서가 2010년 11월 25일까지이고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박검사원 D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와 이선박의 선박검사증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현실적으로 어로장비가 추가 설치되어 부양성과 복원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로장비를 갑판에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7)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홍성군 서부면 궁리포구를 출항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한 시각과 어탐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선장 A가 어탐작업을 계속하였던 시각과 파도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사용한 그물을 선미갑판에 적재하고 회항하기 시작한 시각 및 당시 선속과 침로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선장 A가 귀항 항해하면서 선체가 평소보다 침하되어 있는데도 침하원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고 막연히 선미갑판에 고인 해수영향으로만 생각하고 사고 직전 B에게 선박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사고 직전 광신호에 선장으로 승선한 B는 선체가 우현으로 약 5도정도 기운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미탱크에 찬 해수를 배수하려고하자 파도가 다시 선미갑판을 덮치면서 선체가 더욱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 사고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두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서산기상대에서 보내온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12) 사고발생 후 전복상태 및 구조 및 인양 과정 등에 대한 사실은 광신2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광신호 선체에 대한 검토광신호는 연안복합어선이나 주로 양조망조업을 위하여 어로에 필요한 장비를 갑판위에 추가 설치하여 부양성 복원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선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길이 24미터 미만선박과 어로장비에 대해서는 복원성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있는 선박이다. 현실적으로 갑판에 설치된 어로장비로 복원성이 감소된 선체에 황천 때문에 해수가 배수구로 잘빠지지 않고 갑판에 차올라 복원성이 더욱 감소된 상태에서는 파도나 바람방향에 따라 적절한 조선술이 발휘되지 못하면 복원력을 잃고 경사되어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무분별한 어로장비 설치에 대한 검토어선은 어로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로장비가 설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라도 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 할 정도로 어로 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운항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선박검사당시 일시적으로 해체했다가 검사 통과 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이 본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직무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에 설치된 어로장비로 복원성이 감소된데다 황천운용술이 적절하게 발휘되지 못하여 파도가 덮쳐 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신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에 필요한 장비를 과다하게 설치하여 복원성 및 부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 없이 선박을 운항하다가 황천상태에서 선미가 가라앉고, 선체가 경사되어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박의 선장 B에게 조선하도록 하고 다른 선박에 옮겨탄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선단선인 광신2호 선장으로서 사실상 소유자 겸 광신호 선장인 A로부터 바꿔 승선할 것을 요구를 받고 선미가 가라앉고 선체가 경사된 광신호에 승선하였다가 황천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따른 적절한 운항을 하지 못하여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대책가) 일반적으로 서해연안에서 멸치잡이 조망어업조업선들은 선수에 멸치 살리는 수조통과 갑판중간에 멸치를 삶는 솥과 선미에 그물 유도장치 및 그물 감는 드럼 등의 조업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체구조에 비해 복원성과 부양성이 나빠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기관에서는 어로에 필요한 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이 위험상태에서 선박을 떠나고 다른 선박의 선장이 승선하여 채 10분도 안되어 전복하였다.

사실상 선주 겸 선장일지라도 자기가 운항하던 선박에 대하여 끝까지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의 어로장비 때문에 복원성이 감소된 상태에서 황천운용이 부적절하여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08-16호어선 광신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어선 광신호의 선단선 광신2호의 선장으로서, 사실상 선단소유자이자 광신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어선 광신호를 조선하던 중 2007년 6월 28일 07시 15분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2.1마일 해상에서 어선 광신호가 전복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갑판위에 설치된 어로장비로 복원성이 감소된 원인도 있지만, 귀하가 악천후 속에서 선미가 침하되고 우현 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조선을 맡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황천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행위도 이사건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6월 2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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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16호(2008. 6. 24.)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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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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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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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광신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A(광신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B(광신2호 선장, 사고당시 선장)사건개요광신호는 2001년 7월 충남 태안군 소재 광신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7.93톤, 길이 13.9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1.09미터의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홍성군 서부면 선적의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7년 6월 27일 18시 00분경 홍성군 서부면 궁리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대천항 앞바다에 도착하여 28일 04시 00분경까지 어탐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04시 20분경부터 궁리포구로 귀항 항해도중에 2007년 6월 28일 07시 15분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방파제등대로 부터 약 316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3분 30초.동경 126도 26분 23초 해상에서 파도가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어 떠 있다가 침몰된 사건임.주문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의 어로장비 때문에 복원성이 감소된 상태에서 황천 운용술이 부적절하여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갑판에 설치된 어로장비 때문에 복원성이 감소된 어선에서 황천에 따른 적절한 운용술이 발휘되지 못한 채 파도가 덮쳐 경사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황천에서는 파도 때문에 소형선에 있어서 황천에 따라 파도를 횡에서 받지 않도록 조선에 특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선장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조선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훈일반적으로 서해연안에서 멸치잡이 조망어업조업선들은 선수에 멸치 살리는 수조와 갑판중간에 멸치를 삶는 솥과 선미에 그물 유도장치 및 그물 감는 드럼 등의 조업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체구조에 비해 복원성이 떨어져 황천에서 신중한 조선이 필요한 현실이다.주제어어로장비설치 전복, 전복.침몰참고사항사실상소유자 및 선장이 경사되어 조선하던 선체를 사고 10분전 함부로 바꾸어 선단의 다른 선장이 선박의 운항을 하도록 하다가 사고로 연결된 경우임.</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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