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3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10월 3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0초.동경 126도 31분 30초(군산시 옥도면 명암등주 남방 약 0.3마일 해상)</span> 광성호는 총톤수 3.89톤, 가솔린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선외기선으로 길이 10.71미터, 너비 2.50미터, 깊이 0.72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바다낚시에 종사하는 선박이며 서류상 소유자는 B이고 그의 아들 A가 선장이다.

광성호는 2002년 10월 3일 06시 20분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와 낚시객 8명을 승선시키고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고군산군도 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한편 서해중부 전 해상(북위 36도에서 북위 38도까지의 해역)에 10월 2일 23시 00분부터 10월 3일 21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므로 바로 인접해역인 군산 앞바다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불고 있는 상태인데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리하게 출항, 평균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야미도와 비응도 사이의 해상에 도착한 뒤 바다낚시를 하였으나 이러한 악천후 때문에 같은 날 12시 50분경 낚시를 포기하고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로 약 355도, 선속 약 11노트로 강풍을 좌현 뒤쪽에서 받고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26분경 군산항 입구 2번 부이(Buoy)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남서풍에 의한 높은 해안파를 의식하며 천천히 침로를 약 090도로 변침하여 1, 2번 부이 사이로 진행하자 우현 뒤쪽에서 강풍을 받게 되었고 2002년 10월 3일 13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명암등주 남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40초.동경 126도 31분 30초 위치에서 해안파가 선수에 덮치자 해수를 뒤집어쓴 선수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선미부분이 다시 파랑의 마루에 걸치게 되는 순간 선체 뒷부분이 들리면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인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로 높게 일었다.사고 후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던 낚시객 8명은 인근을 지나는 낚싯배 신신호가 구조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복된 선체를 붙잡고 있다가 약 20분 후에 입항하는 낚싯배 대풍호에 옮겨 타고 전복된 채 떠있는 선체를 대풍호가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9시경 군산항에 입항 후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선박(침몰)사고 보고서(2)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인천기상대장이 보낸 기상자료(6)광성호 선체 관련 사진 5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선박(침몰)사고 보고서와 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광성호 운항과 정원 및 소유관계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광성호가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와 낚시객 8명이 승선하고 바다낚시를 하기 위하여 고군산군도 해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당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시각, 야미도와 비응도 사이 해상에 도착한 시각, 악천후 때문에 낚시를 포기하고 군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인천기상대장이 보낸 기상자료와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귀항시 취한 침로, 선속 및 강풍의 방향과 군산항 입구에 도착한 시각 및 변침 후 연안파가 덮쳐 선미가 들려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과 이를 참작하여 관련해도에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인천기상대장이 보낸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구조 및 예인과 수리관계에 관한 사실은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광성호 선체 관련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3.89톤, 가솔린기관 32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합성수지조 소형어선이 2002년 10월 2일 23시 00분부터 3일 21시 00분까지 인접해역인 서해중부 전 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낚시를 포기하고 군산항으로 귀항하다가 군산항 입구에서 강한 해안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변침하여 항해하다가 해안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휩싸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된 인접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휩싸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인접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낚시객을 싣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다가 선체가 전복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된 인접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휩싸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08호어선 광성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61년 5월 7일생전북 군산시 문화동 </span> 귀하는 광성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인접해역인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낚시객을 싣고 바다낚시를 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귀항하던 중 2002년 10월 3일 13시 30분경 군산항 입구인 옥도면 명암등주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높은 해안의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선장의 임무를 맡은 귀하가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상악화시에는 출항을 자제하는 등의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2월 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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