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성88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성88호 선 적 항인천 남동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5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51분 10초(옹진군 가덕도 동방 약 1.8마일 해상의 반서 암초)</span> 광성88호는 1988년 8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2.00미터, 너비 6.18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2000년 2월 1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에서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 면허증이 있으나 해기능력이 부족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명의상의 선장으로, 실제 선장 역할을 해기 면허증이 정지되어 선원으로 승선한 C가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1년 2월 23일 11시 2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서해상 울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수동조타 상태에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울도에 도착한 후 하루 반정도 그물 정비를 하고 같은 달 25일 16시 00분경 울도를 출발하여 선단선이 있는 옹진군 덕적면 소야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덕적도 소야리에 도착한 선장 A는 조업을 같이 하기 위하여 선단선 동원호, 해득 2호, 해득 5호와 함께 같은 날 18시 30분경 덕적도 소야리를 출발하여 가덕도 방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약 1시간 정도 항해를 하여 울도 남동방을 지날 무렵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 선장 역할을 하면서 항해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선원 김기복은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자기 위하여 선장으로서 해기능력이 부족한 선장 A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였다.레이다의 작동법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레이다의 판독도 잘할 줄 모르므로 혼자 조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선장 A는 항해당직 인수시 조선 거절을 하였으나 선단선의 어구 불빛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선원 김기복의 말을 듣고 항해 당직 인계를 받은 후 선단선의 어구 불빛을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레이다 플로팅은 물론 선박의 위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 선단선 어구의 불빛을 조타목표로 하여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단선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어구의 불빛을 놓치게 되었으나 선원 김기복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 근무 중에 발견한 약 2마일 전방의 반서 암초의 등부표 불빛을 선단선 어구의 불빛으로 오인한 채 항해를 계속하면서 이 선박이 반서 암초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선장 A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반서 암초의 등부표를 인식하고 극좌전타를 하면서 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같은 날 20시 30분경 옹진군 가덕도 동방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51분 10초 해상의 반서 암초에 기관실 선저 외판이 접촉되면서 “덜컹 덜컹”하는 충격음을 내며 진행하다가 정지되었다.이때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기관장 D가 손상된 기관실 선저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침수되므로 즉시 선교로 올라와 기관실의 침수상태를 설명하자 선장 A는 잠자고 있던 선원 C를 깨우고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손상된 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나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0시 40분경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범진호와 현성호가 사고현장에 도착, 자선의 좌.우현측에 각각 접현 결속하여 예인하다가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가 전 어창으로 확대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반서 암초로부터 북동방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한편 두 선박에 의하여 피예인 중 침수가 전 어창으로 확대되어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자 전 선원들 12명은 범진호로 옮겨 타 모두 구조되어 같은 달 26일 02시 00분경 덕적도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적법한 해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레이다의 작동과 판독을 잘 할 줄 모르는 명의상의 선장이 야간 항해중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육안으로 선단선 어구의 불빛을 조타 목표로 하여 수동조타중 반서 암초의 등부표 불빛을 어구의 불빛으로 오인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암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어구의 불빛이 아닌 등부표의 불빛임을 인식하고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면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기관실의 선저 외판이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좌초 당시 수중암초에 접촉된 기관실 선저 외판의 손상 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나 적절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채 선단선에 피예인되어 가까운 섬으로 항해중 전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성88호의 선장으로서 연안에서 야간 항해중에는 레이다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항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레이다의 작동 및 판독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암초의 등부표 불빛과 어구의 불빛을 식별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하던 중 선체가 수중 암초에 접촉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 항해 중 레이다에 의한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암초의 등부표 불빛을 어구의 불빛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