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민호어복호 선 적 항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04톤1.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90마력 1기 디젤, 10마력 1기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4월 10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3분 10초, 동경 128도 36분 16초(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11도, 0.4마일 해상)</span> 광민호는 1993년 9월경 전라남도 해난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04톤, 19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혼자서 승무하고 1995년 5월 4일 04시 00분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경에 조업예정지인 아야진 앞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0시경에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158도, 속력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속초시 장사동 앞 해상을 지날 즈음 주위에 여러척의 어선이 있는 것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속력을 약 5노트 정도로 감속한 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158도, 속력 5노트의 반속상태로 항행,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11도, 0.4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13분 10초, 동경 128도 36분 16초 지점인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날 10시 30분 침로전방에 있는 정치망 어장표지인 부이를 보고 정치망 어장을 피하여야 한다는 생각만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로 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상태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복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나침로 158도, 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 광민호의 정선수부가 영광호의 좌현중앙부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되었다.한편 어복호는 1978년 12월 20일 건조된 총톤수 1.05톤, 1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승무하고 1995년 5월 4일 04시 30분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경 조업예정지인 속초시 장사동 앞 800미터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투하하고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11도, 0.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주기관을 작동시키고 크러치만 분리하여 정선상태로 나침로 068도 방향으로 선수가 향하고 있을 즈음에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만 열중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직전 광민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어복호는 바로 침몰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광민호의 도움으로 구조되었고 광민호는 선체손상이나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광민호측이 연안에 근접하여 항행하던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복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복호측이 어로작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연안에 근접하여 항행하면서 전방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피해자인 점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상당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어복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복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