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미7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7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2월 7일 1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0초.동경 126도 14분 28초(불무기도 북방 약 2.2 마일 해상)</span> 광미7호는 2002년 2월 1일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00xB4.50xD1.12미터),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어창, 제1번연료유탱크, 기관실, 제2번연료유탱크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선수쪽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사(Cummins)에서 제작된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487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으로 2001년 3월 2일과 3월 7일 두차례에 걸쳐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예비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으로 선박건조시 거치 후 선박검사기술협회 N지부로부터 2002년 2월 2일 해상시운전을 거쳐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B이나 그의 형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편의를 위하여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하여 두고 자신이 직접 J조선소와 선박 건조계약을, R금속과는 추진기 구입계약, (주)S상사와 주기관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작업에 참가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에 합격되자마자 같은 달 4일부터 6일까지 K조선소의 선거에서 연돌 뒤 제2번연료유탱크 상부에 미리 제작한 식당 부분의 구조물을 합성수지조 및 경화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시키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식당에는 취사를 위한 가스레인지와 20㎏들이 엘피지통 1개가 비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 배기관 연도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체 진동 등에 약한 구조를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의 경우 위에서 말한 식당칸이 설치될 경우 총톤수가 10톤을 초과하여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선장 A는 제조 및 정기검사를 수검한 이후에 식당칸을 불법적으로 증설을 하였다.이 선박은 식당 증설을 완료한 2월 6일 오후에 K조선소 선거에서 하가하여 목포 북항에 계류하였다.
다음 날인 7일 06시 00분 경 선장 A 혼자 승선하여 기관실을 점검하고 주기관을 조타실에서 시동하여 수협저유소로 이동하고 연료유 약 30드럼을 수급한 후 다시 북항에 계류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15분 경 선원 2명을 더 승선시켜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2002해일호와 함께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목포 북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선장 A의 조선 하에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최대인 약 1,750~1,800,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여 불무기도 북방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30초.동경 126도 14분 28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시 45분 경 진동으로 인하여 기관실 내 연통과 연결된 배기관으로부터 새어나온 고온의 가스가 주위의 합성수지의 경화재 또는 유성페인트의 유기성 매류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같은 시각 선장 A는 선원 C에게 조타를 맡기고 기관실 점검을 하기 위하여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을 밀폐시키지 아니하고 화재가 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현측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조타중이던 선원 C에게 기관을 정지하고 이동용 분말소화기를 가져오게 하여 기관실 내부로 분사하였으나 유입되는 외부 공기로 인하여 화재가 오히려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어 선장 A는 직류 24볼트로 작동하는 이동용 펌프를 가동하여 기관실 내부에 해수를 주입하였으나 용량 부족으로 화재를 역시 진압하지 못하고 화재가 기관실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되자 화재진압을 중단하고 선미측에서 함께 항해중이던 2002해일호에 무선전화(SSB)로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구조요청을 받은 2002해일호가 이 선박의 선수부에 접현하였을 때 옮겨탔으며, 선장 A는 J조선소 대표 D에게 모바일폰(Mobile Phone)으로 화재발생사실을 알리고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H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같은 날 11시 25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시 40분 경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12시 00분 경 2002해일호에 피예인되어 목포 북항으로 예인하던 중 이 선박이 달리도 북방 0.2마일 거리 해상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시 30분 경 남아있던 불씨에 의하여 재차 화재가 발생하자 선장 A는 선체를 달리도 북방 10마일 지점인 저수심대에 같은 날 13시 00분 경 임의좌주시켰으며 같은 날 14시 00분 경 H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선체 상부의 조타실이 전소되고 기관실의 주기관 본체에 과열흔적이 없으나 배기 매니폴드의 알류미늄 보호카바와 과급기 흡기측의 단열재가 소손되고 과급기에서 연결된 배기관이 심하게 소손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타고 남은 선체를 감정한 결과 축전지 단자부 등에 발열흔적이나 전선에서 단락흔, 또는 주방기구 등이 발화로 추정되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연료유탱크는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좌측 주기관이 우측 주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심하게 탔고 특히 배기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항해 중 기관실에서 냄새를 구별할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거의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정확한 발화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축전지 단자부 등에 발열흔적이나 전선의 단락흔, 또는 주방기구에서 발화로 추정되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기관실에서 유일하게 운전되고 있던 주기관 본체에 과열흔적이 없다. 따라서 화재의 발화원인으로는①배기 매니폴드의 알무미늄 보호카바와 과급기 흡기측의 단열재가 소손되었으며 특히 과급기에서 연결된 배기관이 심하게 소손되었다 사실,②배기관 연도에 지지대가 없어 진동에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③제조 및 최초검사 수검 후 합성수지 경화제 또는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식당칸을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하루가 지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④이로 인하여 유기성 매류가 기관실에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⑤기관실 점검을 오전 6시에 한 후 사고 발생시각인 10시 45분까지 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⑥좌측기관이 우측기관보다 소손이 심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화재는 좌측 주기관 배기관 연도에서 새어나온 배기가스가 기관실 내 유기성 매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화재확산원인에 대한 고찰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은 화재장소를 밀폐하여 공기를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기관실 점검의 부족선박의 운항자는 기관실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나 이 선박의 경우 새벽 06시에 선박을 처음 이동하고자 할 때 점검을 시행하였으나 그후 사고발생시인 10시 45분까지 기관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관실에는 주기관 뿐만 아니라 각 종 펌프류가 작동되고 있는 바 항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너무 오랜 시간동안 점검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4)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정확한 발화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이나 주기관 운전 중 배기관 계통에서 진동 등으로 흘러나온 고온의 배기가스가 완전히 건조되지 아니한 합성수지의 경화제 또는 유성페인트의 유기성 매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관실을 장시간 동안 점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광미7호의 선장으로서 기관실 점검을 수시로 수행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새롭게 건조한 선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관실 점검을 장시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화재를 발견한 뒤 화재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공기를 주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재를 확산시켜 거의 전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신조선을 잃게 되어 경제적, 심적 부담이 막심함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 징계를 감면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배기관 계통에서 진동 등으로 새어나온 고온의 배기가스가 완전히 건조되지 아니한 합성수지의 경화제 또는 유성페인트의 유기성 매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관실을 장시간 점검하지 아니한 것도 화재발생의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