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미5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광미5호선 적 항 옹진군 송림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16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소유자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8일 14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00초(소연평도 등대로부터 약 180도 4마일 거리의 해상) 광미5호는 1994년 2월 진수한 강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11월 28일 07시 30분경 선원 6명이 승무하여 꽃게 자망 철거 작업차 대연평도 선착장을 떠나 소연평도 남쪽 해상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소연평도 등대로부터 약 180도 거리 약 4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43분 00초 위치에 도착하여 약 2개월 전에 투망해 놓은 꽃게 자망의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4시 30분경 자망 닻 4개(개당 무게 약 800킬로그램)와 자망 3틀(틀당 무게 약 1톤)을 철거하여 자망 닻 4개는 선미갑판에 걸쳐서 잘 묶어 놓았고 자망 3틀은 주갑판상에서 사려 놓은 다음 자망 닻 1개를 더 올려서 선수갑판상에 올려놓으니 선체가 평소와는 달리 안정감을 잃고 기우뚱거리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 닻을 다시 바다에 투하하고 선체를 점검하려는 생각으로 닻을 투하하려는 과정에서 닻이 미끄러져 선수갑판위 좌현측 파이프 닻장에 끼면서 좌현으로 경사되었다. 이와 동시에 파도가 3차례 정도 때리자 14시 40분경 곧 좌현으로 경사되며 선체가 전복되었다. 선체가 전복되자 선원들은 뒤집힌 자세로 떠 있는 선체에 올라타고 있다가 약 10분후 14시 50분경 선체가 침몰하자 부표 3개에 매달려 표류하던 중 이곳을 지나던 여객선 실버스타호에 발견되어 같은 날 15시 50분경 전원이 구조되었다.

이 배는 평소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5번 어창 선저외판의 여러 곳이 균열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며 해수가 빌지 라인(Bilge Line)을 타고 기관실로 흘러들어 오면 이것을 펌프로 선외 배출시키면서 운항해 왔으나 이날은 빌지 라인이 막혀서 빌지가 기관실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당시 제5번 어창(4미터×2.4미터×1.3미터)의 ⅔ 정도가 침수되어 약 8톤 정도의 해수가 차 있었다. 다음해인 1998년 1월 7일 16시경 침몰된 선체는 인양하여 수리후 운항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2.0~2.5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복원력이 열악한 소형어선이 평소 정비 소홀로 인하여 균열된 외판 틈새로 해수가 어창내로 침수되어 유동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 갑판상에 중량물을 적재하여 복원력이 크게 감소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파도를 맞아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복.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광미5호의 선장 겸 소유자로서 평소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중량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 중량물 편재로 선체가 기울고 침수된 어창의 유동수가 쏠리자 경사가 가중되면서 파도의 충격으로 복원력이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