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C가 부해심 제2000-28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C가 부해심 제2000-28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명호 썬챌린저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S.A.PANAMA 총 톤 수7.93톤3,86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4마력 1기디젤기관 4,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선박소유자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PANAMA 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해상)</span> 광명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5m×B3.16m×D1.5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4월 23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함)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남형제도 근해에 도착한 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기 시작 하였다.이 선박이 수심 약 100미터의 남형제도 동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약 700미터(600발) 길이의 어망줄을 내어 진침로 000~010도, 1.7-2.0노트의 속력으로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예망 작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에게 상갑판위에서 어로작업을 보조하게 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면서 조타실 상부에 있는 장애물 카드를 확인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계속 예망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이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하여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던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어망줄이 걸려 선체가 끌려가면서 크게 회두되어 썬챌린저의 좌현 현측과 이 선박의 좌현 현측이 충돌된 후 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1.0-1.5미터의 파고가 일었다.한편 썬챌린저는 1998년 4월 17일 진수된 총톤수 3,866.00톤, 디젤기관 4,200마력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999년 4월 19일 22시 25분경 선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C(이하 “1항사 C”라 함)를 포함한 한국 및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흘수전부 1.80미터, 후부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중국의 시아오후다오(XIAOHUDAO)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14-1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0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약 14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날 무렵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항사 C는 필리핀인 갑판수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0도, 약 8.1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자 침로를 026도로 조정하여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그 후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수 약간 우현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이던 광명호의 좌현 선미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우현쪽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042도로 조정하여 지나다가 상대선의 어망줄이 자선의 구상선수에 걸려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광명호의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고 선체는 약 30분 후 침몰하였으며 썬챌린저는 별다른 손상 없이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양 선박이 상호 시계내에서 썬챌린저측이 진침로 026도,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부근을 항해하면서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진침로 000~010도, 속력 약 1.7~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던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추월항법 규정과 같은 법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며,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부산항 부근에서 울산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항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광명호의 그물줄에 걸린 채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어로작업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신호를 울리지 아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는 썬챌린저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피하려다가 광명호의 어망줄에 썬챌린저의 구상선수가 걸려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 소홀로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위험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등을 울리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명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선박이 침몰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던 중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경계소홀로 경고신 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