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명호 썬챌린저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S.A.PANAMA 총 톤 수7.93톤3,86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4마력 1기디젤기관 4,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C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PANAMA 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해상)</span> 광명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1.65m×B3.16m×D1.58m)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4월 23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원 1명과 함께 부산 다대포항을 떠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인 남형제도 근해에 도착한 후 소형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에는 선미방향으로 약 700미터(600발) 길이의 어망줄을 내어 진침로 000-010도, 1.7-2.0노트의 속력으로 소정의 등화를 밝힌 채 예망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후 선장 A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프로타(Plotter)를 작동하며 조선중이었고, 선원 1명은 갑판상에서 어획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7도,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28초.동경 129도 07분 48초 지점을 지날 무렵 좌현 선미에 가깝게 근접하여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오른쪽으로 침로를 바꾸던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어망줄이 걸려 선체가 끌려가면서 크게 회두되어 썬챌린저의 좌현 현측과 이 선박의 좌현 현측이 충돌된 후 어망줄이 끊어지면서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1.0-1.5미터의 파고가 일었다.한편 썬챌린저는 1998년 4월 17일 진수된 총톤수 3,866.00톤(L97.00m×B16.8m× D8.4m) 디젤기관 4,200마력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아사히 상선이 운항자가 되어 1999년 4월 19일 22시 25분경 선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C(이하 “1항사 C”라 함)를 포함한 한국 및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흘수전부 1.80미터, 후부 4.5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으로 가고자 중국의 시아오후다오(XIAOHUDAO)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14-1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0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2도, 약 14.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날 무렵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항사 C는 필리핀인 갑판수와 함께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남형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0도, 약 8.1마일 거리의 지점을 지나자 침로를 026도로 조정하여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그 후 1항사 C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수 약간 우현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이던 광명호의 좌현 선미에 근접한 상태에서 우현쪽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042도로 조정하여 지나다가 상대선의 어망줄이 자선의 구상선수에 걸렸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광명호의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고 선체는 약 30분 후 침몰하였으며 썬챌린저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깝게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광명호측의 어망줄이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걸려 광명호가 끌려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측이 어로작업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썬챌린저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광명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깝게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광명호의 어망줄이 썬챌린저의 구상선수에 걸려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 소홀로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등을 울리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광명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고로 선박이 침몰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입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썬챌린저측이 소정의 등화를 밝히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광명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너무 근접 항해함으로 인하여 어망줄이 구상선수에 걸려 끌려감으로써 발생한 것 이나 광명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썬챌린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