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광명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9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광명호선 적 항충남 서천군 장항읍선박소유자A총 톤 수14.00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93"></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J종합건설주식회사, K수산업협동조합사고일시1990년 9월 7일 21시경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34초, 동경 126도 32분 39초(군산항 제Ⅲ구, 갑호등대로부터 북방 700미터 해상)</span> 광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연승 목조어선으로 뱃길이 14.78미터이다.선주겸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선원 2명과 함께 1990년 9월 7일 20시경 장항항을 떠나 선장이 직접 조타하여 조업지인 왕등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에서 선위확인없이 목축으로 항로를 따라 항주하였고 저조시각이 가까워짐에 따라 물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전속 전진 상태로 속항하였다.이날 21시 07분경 군산항 제Ⅲ구 제3번 등부표를 지나 침로를 남쪽으로 변침, 약 4분간 선수를 남향으로 한채 전속으로 속항 하던 중 같은날 21시 10분경 갑호등대로부터 북방 7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34초, 동경 126도 32분 39초 해상에 설치된 준설용 철제 송토관(送土管)의 부함(浮函)에 선수좌현 수선부(水線部) 외판이 충돌하였다.선장 A는 이 충돌로 선수 좌현 선수부가 파손되어 어창이 침수되자 즉시 군산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선내 배수장비를 동원하여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이날 09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정(피-35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선장 A는 이 위치에 준설용 송토관이 부설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이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광명호의 좌우현측 선수수선 상부가 폭 약 1.2미터×길이 약 1.0미터로 파공되었으며 송토관과 부함을 연결한 유밴드(U BAND) 1개가 탈락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였으며 조류는 낙조중기로써 약 2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J종합건설(주)”이라한다)는 M산업기지 건설에 참여하여 N산업기지(군산 제2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된 장산도-비등도간의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준설용 송토관을 전기한 충돌위치로부터 내항쪽으로는 해저 송토관을 설치하였으나 외항쪽으로는 약 400미터의 송토관을 해상에 부상시켜 설치하였다.이 송토관은 자체부력이 없으므로 송토관 양옆에 장방형의 부함(일종의 부력탱크)을 설치하여 해상에 부상토록 하였고 이 송토관상에 약 50미터 간격으로 경고용 붉은 깃발과 점멸등(點滅燈)을 설치하였다.광명호가 부함에 충돌하였을 당시 충돌부근의 송토관상에 설치된 경고용 점멸등은 작동되지 않았으나 이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의 경고등은 작동 중에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업협동조합은 광명호 선장 A를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충돌사건 발생 이전에 전기한 위치(군산항 입구)에 준설용 송토관이 부설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로국에서 발행된 항로고시(항행통보 제24호, 1990년 8월 20일 발행)도 입수치 못하여 준설선의 송토관 설치에 따른 항행 경고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광명호측이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에서 출항하여 과도한 속력(전속)으로 야간항행을 감행하는 가운데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준설용 송토관을 발견치 못하고 부함과 접촉된 것이다.또한, J종합건설주식회사측이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군산항 입구에 송토관을 해상에 부설한 후 송토관상에 설치한 경고용 점멸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고용 점멸등이 소등된 상태로 방치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K수산업협동조합이 군산항 입구에 부설된 준설용 송토관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치 못하여 이에 대한 항행경보를 조합산하 선박에게 통보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광명호의 선주겸 선장으로서 평소에 항해용 장비(레이다)를 철저히 정비하여 적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이러한 여건하에서 전속으로 야간 항행을 감행하면서 더욱이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동사는 선박의 출입시 빈번한 군산항 입구에 준설용 송토관을 부설한 회사이며, 해상에 부설된 송토관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고의 목적으로 점멸등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업협동조합동 조합은 광명호가 소속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산하조합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군산항 입구에 준설용 송토관이 해상에 부설되어 항행선박의 안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치 못하여 P조합 선박에 대하여 적기에 항행경보를 통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광명호측의 경계소홀과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측의 경고용 점멸등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K수산업협동조합의 항행경보에 관한 정보수집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K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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